KPI뉴스 - 을지로위원회 "배달 앱 시장, 기존 배달 시장과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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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배달 앱 시장, 기존 배달 시장과 독립적"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1-06 14:21:14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결합,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배달 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심사함에 있어서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전화를 통한 배달 시장과 독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의민족이 배달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전화 주문을 포함한 전체 음식 배달 시장에선 합병을 해도 점유율이 40% 수준이라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윤경 의원 페이스북]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인식할 것 △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 △ 배달 라이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경우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국내에서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서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접수됐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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