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다음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연초 국회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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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다음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연초 국회 통과할까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30 20:18:42
경찰 1차 수사재량권을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
검경,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제 남은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다.

공수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과 검찰청법 개정안(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건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등 검찰의 권한은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차례대로 연초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경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며 갈등의 역사를 청산할 것인가. 30일 공수처법안 국회 통과에 이어 연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통과를 '시도'할 전망이다. [그래픽=김상선]

이번에도 여당은 '쪼개기식 임시국회'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응해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나눠서 회기 하나당 하나의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10일께 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내년 1월3일께 본회의를 다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우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 장치를 갖는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결정 이유가 담긴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내고, 검찰은 서류 등을 9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곧바로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 이유를 문서에 명시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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