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해 최저임금 8590원…만 7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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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8590원…만 7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2-30 16:09:20
기획재정부, '2020 변화 책자' 발간…최저임금 등 설명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다. 정부는 당초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공약했지만,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 이어 속도 조절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한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263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주52시간제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50∼299인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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