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전원위' 요구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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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전원위' 요구에 정회

박지은
기사승인 : 2019-12-27 20:59:28
한국당 필리버스터 시작키로…30일 표결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상정 직후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로 정회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진 뒤 이르면 오는 30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원위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의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원 전원이 심사를 벌이는 제도다. 전원위 논의 이후에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위는 지금까지 총 9번 소집됐다.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한 후에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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