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엘러간社 '인공유방' 이식 후 희귀암 발생 …두 번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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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社 '인공유방' 이식 후 희귀암 발생 …두 번째 환자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2-26 15:33:32
2013년 엘러간 보형물로 확대술 받은 40대 여성
피해자들, 최초 수술비 손해배상 등 집단 소송 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국내에서 엘러간사의 유방보형물 이식 수술을 받고 희귀암에 걸린 환자 1명이 추가 보고 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최초 보고된 환자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이번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2013년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최근 가슴에 부종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4일 BIA-ALCL(Breast implant – associate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 엘러간의 실리콘겔 인공유방 보형물 '내트렐 스무스' 제품 [한국엘러간 홈페이지]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현재 보형물 제거 등 치료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BIA-ALCL는 유방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면역 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다.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의심 증상으로는 장액종으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엘러간사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엘러간사가 지불하게 된다.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유방보형물과 관련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등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부작용 정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앨러간 인공유방을 이식받은 피해자들은 식약처의 조치에 실효성이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연이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최초 수술 비용 및 입원 시 일실수익, 진단비, 향후 추적 관찰비 등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과 매헌이 1, 2차 소송에 대한 소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3차 소송 참여자도 모집 중이다. 275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은 내년 4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국엘러간은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했다.

앞서 법무법인 태일도 지난 9월 피해자 1153명을 대리해 한국엘러간 및 글로벌 본사 등을 상대로 51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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