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 금융상품 출시 신속해진다…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

  • 흐림고흥27.1℃
  • 흐림인천26.0℃
  • 흐림순천25.2℃
  • 흐림파주23.2℃
  • 흐림창원26.9℃
  • 흐림동해23.1℃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5.1℃
  • 흐림청송군23.0℃
  • 흐림이천24.1℃
  • 흐림영주22.9℃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상주24.7℃
  • 비백령도23.6℃
  • 맑음성산28.1℃
  • 흐림문경23.6℃
  • 흐림부여24.6℃
  • 흐림북강릉22.7℃
  • 흐림수원24.3℃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서귀포28.3℃
  • 흐림태백20.3℃
  • 흐림금산24.0℃
  • 흐림서울25.2℃
  • 흐림홍천23.0℃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김해시27.0℃
  • 구름많음광주27.5℃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목포27.7℃
  • 흐림천안24.0℃
  • 흐림장수22.5℃
  • 흐림대관령19.5℃
  • 흐림양평23.7℃
  • 흐림여수27.6℃
  • 흐림부안24.1℃
  • 흐림고창26.3℃
  • 흐림통영26.4℃
  • 흐림강릉23.3℃
  • 흐림밀양24.6℃
  • 흐림포항24.9℃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남해26.2℃
  • 흐림봉화21.9℃
  • 흐림광양시27.1℃
  • 흐림영광군24.7℃
  • 흐림제천22.4℃
  • 흐림영덕23.0℃
  • 흐림영월22.6℃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전주25.3℃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북부산26.7℃
  • 흐림원주23.1℃
  • 흐림합천24.4℃
  • 박무울산24.4℃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보령25.0℃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경주시24.2℃
  • 흐림인제22.5℃
  • 구름많음장흥26.9℃
  • 흐림울릉도24.8℃
  • 흐림진주25.4℃
  • 흐림서산25.1℃
  • 흐림동두천23.4℃
  • 흐림홍성24.7℃
  • 흐림철원22.2℃
  • 흐림양산시26.6℃
  • 흐림임실24.0℃
  • 흐림부산27.3℃
  • 흐림거창
  • 흐림청주25.7℃
  • 흐림고창군24.7℃
  • 흐림울진24.0℃
  • 흐림보은23.5℃
  • 흐림속초24.6℃
  • 흐림안동24.7℃
  • 흐림의성24.2℃
  • 흐림보성군27.3℃
  • 흐림세종24.5℃
  • 맑음흑산도25.6℃
  • 흐림구미25.0℃
  • 흐림북춘천23.1℃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북창원26.1℃
  • 흐림추풍령23.7℃
  • 흐림충주24.0℃
  • 흐림정선군
  • 비대전25.2℃
  • 맑음제주29.3℃

새 금융상품 출시 신속해진다…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4 15:55:32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들이 상품 출시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뀌어 금융상품 출시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개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인 내년 1 1일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금융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 시 신고 절차를 현재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 등을 감안해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했다.

사전신고 대상에는 우선,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신고로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약관 제정 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도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현재 사후보고대상인 △금융위에 신고·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약관 △금융위의 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따른 약관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르는 약관의 제·개정은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에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 규정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