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앱'하나로 모든계좌 관리…'오픈뱅킹' 서비스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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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하나로 모든계좌 관리…'오픈뱅킹' 서비스 전면시행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2-18 10:30:28
금융위·결제원, 18일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
은성수 "미래 금융은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가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강혜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출금·이체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10개 은행을 포함한 총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이날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16개 은행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제일,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다.

씨티은행(2020년 1월 7일)과 카카오뱅크(2020년 상반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 등을 완료한 이후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인 약 50일(10.30일~12.17일)간 315만 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하여 773만 계좌를 등록했다. 1인당 평균 2.5개의 계좌를 등록한 꼴이다.

은행별은 오픈뱅킹 전면시행에 맞춰 우대금리 상품, 납부기일·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돼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상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수단 확보를 위해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픈뱅킹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참여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능 측면에서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잔액조회, 자금이체 외에도 대출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헀다.

그는 "궁극적으로 금융의 미래모습은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오픈 파이낸스의 시대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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