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8%↑…동작구 10.6%↑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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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8%↑…동작구 10.6%↑ 1위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2-17 17:51:12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동작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10.6%에 달해 서울 31개 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뉴시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6.8% 상승했다.

 

동작구에 이어 성동구와 마포구가 8.9%, 8.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영등포구 7.9%, 용산구 7.5%, 광진구 7.4%의 순으로 올랐다.

 

강남 3구는 송파구가 6.8%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6.6%, 6.4% 상승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단독주택 가격 공시를 결정할 때 시세상승분을 모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55%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작구는 개발이 진행 중인 흑석뉴타운 등의 영향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의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6.8%에 이어 광주와 대구가 각각 5.9%, 5.8%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제주, 경남, 울산 등은 소폭 하락했다.

 

주택 가격대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3억∼6억 원 주택은 3.3%, 6억∼9억 원은 3.8%인 반면, 9억∼12억 원은 7.9%, 12억∼15억 원은 10.1%, 15억∼30억 원은 7.5% 등으로 나타났다.시세 9억 원 미만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3%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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