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내판매 주류, 영양성분 표시 안해…성분 표시 '1개뿐'

  • 맑음대관령11.5℃
  • 맑음영월11.0℃
  • 맑음제주14.6℃
  • 맑음서귀포14.5℃
  • 맑음북창원14.4℃
  • 맑음대구16.4℃
  • 맑음목포14.2℃
  • 맑음부여10.4℃
  • 맑음정읍11.7℃
  • 맑음여수14.2℃
  • 맑음이천13.2℃
  • 맑음순창군13.0℃
  • 맑음통영14.2℃
  • 맑음남원14.0℃
  • 맑음밀양12.5℃
  • 맑음서청주12.8℃
  • 맑음청송군10.7℃
  • 맑음봉화8.8℃
  • 맑음강릉19.8℃
  • 맑음문경15.8℃
  • 맑음수원11.1℃
  • 맑음산청12.5℃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1.4℃
  • 맑음속초19.6℃
  • 맑음영광군13.5℃
  • 맑음영주16.4℃
  • 맑음영천16.2℃
  • 맑음파주8.0℃
  • 맑음포항17.3℃
  • 맑음보은11.2℃
  • 맑음세종11.6℃
  • 맑음대전13.9℃
  • 맑음고창군13.3℃
  • 맑음부산14.0℃
  • 맑음고산12.8℃
  • 맑음거창10.5℃
  • 맑음추풍령11.8℃
  • 맑음백령도11.0℃
  • 맑음성산13.7℃
  • 맑음부안11.8℃
  • 맑음고창12.6℃
  • 맑음홍천12.2℃
  • 맑음장흥9.5℃
  • 맑음상주15.9℃
  • 맑음동해19.6℃
  • 맑음창원12.4℃
  • 맑음북부산13.5℃
  • 맑음울릉도14.6℃
  • 맑음의령군13.6℃
  • 맑음진주13.4℃
  • 맑음울진16.9℃
  • 맑음춘천11.1℃
  • 맑음완도12.0℃
  • 맑음청주15.8℃
  • 맑음보성군10.2℃
  • 맑음의성11.6℃
  • 맑음전주13.4℃
  • 맑음인천12.4℃
  • 맑음임실10.0℃
  • 맑음강화10.0℃
  • 맑음합천15.2℃
  • 맑음장수9.4℃
  • 맑음인제11.2℃
  • 맑음함양군10.1℃
  • 맑음서산12.0℃
  • 맑음북강릉15.5℃
  • 맑음울산13.5℃
  • 맑음군산12.5℃
  • 맑음고흥9.3℃
  • 맑음순천8.0℃
  • 맑음충주11.6℃
  • 맑음철원9.6℃
  • 맑음남해12.7℃
  • 맑음해남9.7℃
  • 맑음양평13.1℃
  • 맑음흑산도11.6℃
  • 맑음김해시13.3℃
  • 맑음서울12.8℃
  • 맑음양산시14.3℃
  • 맑음정선군10.9℃
  • 맑음안동14.8℃
  • 맑음제천11.8℃
  • 맑음원주13.4℃
  • 맑음금산12.2℃
  • 맑음태백12.1℃
  • 맑음동두천11.0℃
  • 맑음영덕13.4℃
  • 맑음구미14.0℃
  • 맑음거제14.2℃
  • 맑음북춘천10.4℃
  • 맑음강진군10.8℃
  • 맑음홍성12.5℃
  • 맑음진도군13.9℃
  • 맑음경주시14.1℃
  • 맑음광양시12.6℃
  • 맑음광주14.2℃

국내판매 주류, 영양성분 표시 안해…성분 표시 '1개뿐'

김지원
기사승인 : 2019-12-17 14:14:33
한국소비자원 국내판매 주류 20개 제품 조사 결과
주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규정 없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주류 대부분이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높은 맥주 10개, 소주 5개, 탁주 5개 등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한 제품은 수입 맥주인 하이네켄 1개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이 국내판매 주류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단 1개였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유럽·미국 내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의 영양성분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개(유럽 6개, 미국 6개)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사진은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유럽 맥주의 모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 열량은 각각 소주(360㎖) 408kcal, 탁주(750㎖) 372kcal, 맥주(500㎖) 236kcal로 나타났다. 소주·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200g)의 열량인 272kcal를 초과했다.

제품명에 저열량을 뜻하는 '라이트'가 들어가더라도 기준 되는 열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얼마나 열량이 낮은지 확인 할 수 없었다.

표시 도수와 실제 도수가 미묘하게 차이난 제품도 있었지만, 맥주와 소주는 0.5도, 탁주는 1도까지 차이를 허용한 주세법 시행령에는 적합했다. 맥주는 표시보다 평균 0.1도, 소주는 평균 0.25도 낮았고, 탁주는 평균 0.1도 높았다.

소비자원은 결과 발표와 함께 우리나라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10.2ℓ)과 과음률(30.5%)이 세계 평균(6.4L, 18.2%)보다 높지만 영양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별도 의무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주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류 업체에 열량·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