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원안 무기명 표결하자"…태도 돌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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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안 무기명 표결하자"…태도 돌변 이유는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6 14:20:24
'4+1' 체제 흔들기 의도…공수처법 협상 가능성
文의장 압박…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할 듯
국회 앞 규탄대회 계속…'문희상 사퇴' 등 구호
자유한국당은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안대로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무기명 표결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전날 4+1 협의체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이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의 협상이 난항에 직면한 틈을 파고들어 '4+1' 연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거대 양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당의 주장대로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되면, 한국당으로서는 군소정당이 바라는 '원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과 공조해 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선거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군소정당은 공수처법에 대거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범여권 군소야당의 힘을 빌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당 의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현재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속 의원 및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공수처 반대'와 '선거법 반대'를 20차례씩 외치자고 제안했다.

또 당원·지지자들을 향해  "갑자기 이거(연동형 비례제) 만들어서 민주당이 군소 여당들, 말하자면 똘마니와 원 구성하고, 이런저런 표 얻어서 160석 되고, 180석 되고 이러면 이제 뭐가 될까"라고 물었다. 몇몇 참가자가 "공산주의"라고 하자 황 대표는 "그게 바로 독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그래서 선거법은 죽어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미경 최고의원은 "500조 이상의 우리 세금을 날치기 한 자가 누구냐"고 묻자 참석자들은 "문희상"이라고 답했다.

정 최고위원이 "그 대가로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까"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아들 공천"이라고 했다. 이어 한목소리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끝내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겠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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