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1' 선거법 합의 실패…與 "민주당 단독안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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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합의 실패…與 "민주당 단독안 낼 수도"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3 20:37:21
'연동형 캡' 이견 못 좁혀…바른미래·정의·평화 '반대'
윤호중 "조속한 시일 내 4+1 수정안 합의에 최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협의체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 막판 논의를 이어가며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연동률 적용 대상에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 도입에 대한 벽을 넘지 못했다.

'4+1' 협의체는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불참한 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이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비율이 줄어드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이 빠진 4+1 회동에서 30석에 연동률을 적용하고 전국구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 합의하고 민주당이 정의당 입장을 물었다"며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원칙이 국민의 명령이며 4+1 협의체의 공조 정신이다. 패스트트랙 공조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전향적인 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참여한 4+1 참여 정당 가운데 최종적으로 3개 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선거법 개정안)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돼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4+1 정당들이 참여해 수정안을 합의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4+1단일안이 안 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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