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문희상 의장·홍남기 부총리 직권남용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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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희상 의장·홍남기 부총리 직권남용 혐의 고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2 21:28:41
홍부총리 탄핵소추안도 발의

자유한국당은 1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자유한국당 김정재(왼쪽) 원내대변인과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의장과 홍 부총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의장은 소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불법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야 했음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 역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4+1' 협의체의 불법적 예산안 편성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정파의 이익을 도왔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을 어겼다며 고발과는 별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 108석으로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새로운 보수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과 연대해도 재적의원 과반(148석)의 찬성을 얻기는 쉽지 않다.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시도는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중립 위반을 주장하며 소추안을 발의한 뒤 4년여만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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