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12.3조원 내년 예산안, 한국당 빼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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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조원 내년 예산안, 한국당 빼고 국회 본회의 통과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2-10 21:44:43
올해 예산보다 9% 증가…'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38분 국회 본회의를 속개했다.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신청하며 시간을 지연시켰다. 조 의원이 20분 가까이 침묵을 유지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측 부동의 의견에 따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수정안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자 대응 차원으로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뒤이어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은 '이의 없음' 의견을 밝혔고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됐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가결됐다.

4+1 협의체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 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 원 규모다.

7조8674억 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 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9.1% 늘어난 규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회 본회의를 정회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우선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으로, 특가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11일 대표발의했다.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준이법'도 의결됐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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