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내년부터 과세

  • 흐림봉화17.7℃
  • 흐림통영19.5℃
  • 흐림충주22.2℃
  • 흐림경주시18.9℃
  • 흐림진주18.6℃
  • 비제주20.3℃
  • 흐림순천19.7℃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원주22.9℃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홍천20.4℃
  • 맑음청주23.1℃
  • 구름많음군산22.3℃
  • 구름많음임실21.2℃
  • 흐림남원20.4℃
  • 흐림북부산20.6℃
  • 흐림대관령13.8℃
  • 흐림고흥21.4℃
  • 맑음인천23.7℃
  • 맑음보령20.9℃
  • 구름많음순창군21.6℃
  • 맑음철원20.4℃
  • 흐림보성군21.1℃
  • 흐림포항20.0℃
  • 흐림양산시20.4℃
  • 맑음천안22.3℃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안동20.0℃
  • 비울산18.3℃
  • 맑음세종21.2℃
  • 맑음서산21.9℃
  • 비부산19.9℃
  • 구름많음거창18.9℃
  • 흐림울진19.5℃
  • 흐림진도군22.6℃
  • 맑음춘천20.9℃
  • 흐림성산21.0℃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대전21.3℃
  • 구름많음보은20.2℃
  • 맑음강화21.2℃
  • 맑음속초18.7℃
  • 맑음강릉18.8℃
  • 구름많음영주19.0℃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함양군18.3℃
  • 구름많음영천19.7℃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문경19.9℃
  • 흐림광주22.4℃
  • 흐림고산20.0℃
  • 맑음부여20.4℃
  • 흐림태백15.3℃
  • 흐림광양시20.2℃
  • 흐림북창원19.7℃
  • 구름많음금산21.2℃
  • 맑음파주21.5℃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대구19.6℃
  • 맑음북춘천20.9℃
  • 맑음서청주21.5℃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정선군16.6℃
  • 맑음홍성21.5℃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추풍령19.5℃
  • 구름많음동해19.0℃
  • 흐림목포22.6℃
  • 맑음북강릉17.4℃
  • 흐림여수20.7℃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장수18.9℃
  • 구름많음울릉도18.8℃
  • 맑음양평23.2℃
  • 흐림서귀포22.1℃
  • 맑음이천22.5℃
  • 맑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의성20.5℃
  • 흐림밀양21.0℃
  • 흐림흑산도20.7℃
  • 흐림장흥20.5℃
  • 흐림상주21.0℃
  • 구름많음전주22.3℃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서울24.9℃
  • 흐림의령군18.9℃
  • 구름많음영월19.7℃
  • 흐림남해19.5℃
  • 흐림거제18.9℃
  • 맑음인제17.5℃
  • 구름많음정읍22.9℃
  • 흐림영덕18.4℃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내년부터 과세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2-09 09:26:36
소득세법 개정 추진…양도소득·기타소득 적용 '저울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손질하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앞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가래에 과세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UPI뉴스 자료사진]


9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방식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해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토록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포함한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 소득세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에만 거둘 수 있다.

또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받아야 하고 기준시가도 정해야 한다.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돼 연 1회 세금이 부과된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아래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