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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내년부터 과세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2-09 09:26:36
소득세법 개정 추진…양도소득·기타소득 적용 '저울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손질하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앞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가래에 과세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UPI뉴스 자료사진]


9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방식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해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토록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포함한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 소득세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에만 거둘 수 있다.

또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받아야 하고 기준시가도 정해야 한다.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돼 연 1회 세금이 부과된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아래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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