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SNS로 물건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 맑음대전28.5℃
  • 흐림천안26.8℃
  • 구름많음의령군27.9℃
  • 맑음완도29.7℃
  • 구름많음부산29.9℃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영천25.9℃
  • 구름많음청주27.7℃
  • 구름많음순천29.0℃
  • 흐림서울24.5℃
  • 구름많음안동27.4℃
  • 흐림북강릉24.8℃
  • 흐림대관령20.5℃
  • 흐림강릉24.1℃
  • 맑음남원29.1℃
  • 구름많음합천26.2℃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산청26.1℃
  • 흐림수원24.7℃
  • 맑음고창30.2℃
  • 비북춘천24.1℃
  • 구름많음양산시29.7℃
  • 맑음전주30.8℃
  • 구름많음청송군25.8℃
  • 구름많음흑산도27.3℃
  • 구름많음여수28.3℃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광양시28.0℃
  • 맑음광주29.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창원28.9℃
  • 흐림거창26.0℃
  • 소나기제주29.7℃
  • 흐림이천23.9℃
  • 흐림홍성26.7℃
  • 구름많음구미26.7℃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부여28.1℃
  • 구름많음장수26.3℃
  • 맑음순창군29.9℃
  • 맑음고산27.8℃
  • 구름많음고흥29.9℃
  • 흐림강화24.7℃
  • 흐림파주23.6℃
  • 구름많음보령30.1℃
  • 흐림인제24.1℃
  • 흐림제천23.3℃
  • 흐림철원23.5℃
  • 흐림서산27.2℃
  • 구름많음영월23.5℃
  • 천둥번개백령도22.1℃
  • 구름많음보성군30.1℃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북창원29.7℃
  • 맑음성산30.2℃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장흥29.8℃
  • 박무대구26.6℃
  • 구름많음서귀포29.1℃
  • 흐림동두천23.7℃
  • 흐림영주25.5℃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많음세종27.2℃
  • 흐림경주시25.9℃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함양군27.8℃
  • 맑음진도군29.2℃
  • 흐림원주23.2℃
  • 흐림서청주26.0℃
  • 흐림봉화25.1℃
  • 구름많음남해26.9℃
  • 맑음영광군29.1℃
  • 흐림태백21.3℃
  • 흐림포항25.8℃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고창군30.8℃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양평24.0℃
  • 맑음임실27.5℃
  • 구름많음의성27.2℃
  • 흐림인천25.6℃
  • 흐림영덕25.3℃
  • 구름많음통영28.4℃
  • 맑음부안29.9℃
  • 맑음금산27.0℃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속초27.3℃
  • 맑음정읍30.3℃
  • 구름많음강진군29.5℃
  • 천둥번개울릉도25.1℃
  • 흐림춘천24.2℃
  • 구름많음북부산30.1℃
  • 구름많음밀양27.9℃

공정위 "SNS로 물건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6 19:21:30
공정위·한국소비자원 'SNS 마켓' 주의사항 홍보 캠페인
"7일 이내 환불 요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거래 주의 사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 SNS 판매자 필수 체크 리스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분쟁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SNS 마켓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419건에 달했다. 이는 2017(1319)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SNS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제공한다.

카드뉴스 및 동영상은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 3가지를 담고있다.

우선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를 해야 한다.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표기(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 해야 한다.

아울러 SNS 통한 판매도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 변심 환불 가능 규정(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을 준수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SNS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거래 조건, 환불 규정, 결제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