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테라 '회오리병' 특허침해 아니다"…하이트진로 논란 종지부

  • 구름많음천안29.3℃
  • 구름많음보성군32.0℃
  • 비백령도21.7℃
  • 흐림동해25.5℃
  • 맑음대전32.2℃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임실30.4℃
  • 구름많음산청28.4℃
  • 비북춘천25.0℃
  • 맑음보령32.8℃
  • 구름많음영천28.7℃
  • 맑음부산31.1℃
  • 비북강릉25.7℃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강진군31.5℃
  • 구름많음순창군31.9℃
  • 구름많음고창군30.5℃
  • 구름많음여수30.1℃
  • 구름많음김해시31.3℃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진주30.9℃
  • 흐림구미29.5℃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진도군30.5℃
  • 구름많음상주29.0℃
  • 비서울25.5℃
  • 구름많음이천26.7℃
  • 흐림울릉도25.8℃
  • 흐림영월26.9℃
  • 흐림파주23.5℃
  • 구름많음남해30.2℃
  • 구름많음순천29.0℃
  • 흐림강릉25.2℃
  • 맑음보은28.5℃
  • 흐림수원27.5℃
  • 소나기제주30.9℃
  • 흐림인제25.5℃
  • 흐림충주28.4℃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서청주28.9℃
  • 맑음성산30.8℃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북창원31.4℃
  • 맑음대구29.1℃
  • 맑음창원31.4℃
  • 구름많음흑산도29.3℃
  • 구름많음광주31.9℃
  • 구름많음북부산31.6℃
  • 흐림대관령21.1℃
  • 구름많음해남31.2℃
  • 맑음목포31.3℃
  • 구름많음밀양31.5℃
  • 흐림제천25.1℃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추풍령27.0℃
  • 맑음통영30.8℃
  • 흐림속초26.8℃
  • 구름많음영광군30.7℃
  • 구름많음홍성29.8℃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고산29.0℃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영덕28.4℃
  • 맑음정읍32.1℃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고창32.2℃
  • 흐림청송군31.1℃
  • 구름많음울진27.4℃
  • 비인천26.6℃
  • 맑음부여30.7℃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거창28.4℃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전주32.7℃
  • 구름많음서귀포30.2℃
  • 흐림동두천23.8℃
  • 구름많음함양군30.5℃
  • 구름많음의령군30.4℃
  • 구름많음의성30.4℃
  • 구름많음고흥31.8℃
  • 흐림태백28.4℃
  • 구름많음청주31.3℃
  • 흐림춘천25.3℃
  • 맑음부안31.9℃
  • 흐림원주25.7℃
  • 흐림봉화28.8℃
  • 구름많음포항27.9℃
  • 흐림홍천24.9℃
  • 구름많음서산30.0℃
  • 구름많음완도32.0℃
  • 구름많음안동30.8℃
  • 구름많음세종30.1℃
  • 맑음금산29.9℃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경주시30.3℃

"테라 '회오리병' 특허침해 아니다"…하이트진로 논란 종지부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8 20:44:54
하이트진로가 자사 맥주 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 심판에서 승소했다. 

2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발명가 정모 씨의 해당 특허는 무효라고 심결했다. 

▲ 하이트진로의 '청정라거 - 테라(TERRA)' [하이트진로 제공]

지난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발명가 정모 씨가 이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분쟁이 빚어졌고 하이트진로는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 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 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정 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 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며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