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앞으로 세정·세탁제품에 '미세플라스틱' 못 쓴다

  • 맑음태백10.0℃
  • 맑음완도20.6℃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김해시20.6℃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인제11.4℃
  • 맑음장흥16.2℃
  • 맑음파주13.5℃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동해15.0℃
  • 맑음고창군20.6℃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성산23.5℃
  • 구름많음부안18.5℃
  • 맑음철원11.0℃
  • 맑음보은12.9℃
  • 맑음원주14.4℃
  • 맑음구미14.8℃
  • 맑음인천20.1℃
  • 맑음거창12.4℃
  • 맑음백령도17.9℃
  • 맑음함양군12.6℃
  • 맑음북강릉16.0℃
  • 맑음진도군18.2℃
  • 맑음울산20.8℃
  • 맑음영주12.6℃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서산18.5℃
  • 맑음거제20.7℃
  • 맑음순창군16.4℃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강진군18.1℃
  • 맑음창원18.8℃
  • 맑음대관령6.9℃
  • 맑음천안13.7℃
  • 맑음고산21.9℃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홍성15.6℃
  • 맑음포항23.6℃
  • 맑음세종17.5℃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의령군13.4℃
  • 맑음경주시14.5℃
  • 맑음광주19.1℃
  • 맑음속초16.2℃
  • 맑음군산19.3℃
  • 맑음상주14.3℃
  • 맑음영천14.9℃
  • 구름많음금산13.8℃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북부산21.6℃
  • 맑음산청13.4℃
  • 맑음남원18.5℃
  • 맑음봉화10.1℃
  • 맑음충주14.3℃
  • 맑음서울18.6℃
  • 맑음남해20.1℃
  • 맑음춘천12.7℃
  • 박무북춘천11.1℃
  • 맑음대전17.9℃
  • 맑음정읍17.4℃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청주19.2℃
  • 맑음이천13.5℃
  • 맑음서청주13.1℃
  • 구름많음안동15.4℃
  • 구름많음문경13.3℃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13.5℃
  • 구름많음임실14.3℃
  • 맑음정선군12.5℃
  • 맑음강릉15.5℃
  • 구름많음의성13.1℃
  • 구름많음고흥18.7℃
  • 맑음강화17.9℃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영덕16.3℃
  • 구름많음추풍령13.4℃
  • 맑음밀양17.9℃
  • 맑음순천13.2℃
  • 맑음합천14.1℃
  • 맑음대구15.8℃
  • 맑음해남18.9℃
  • 맑음북창원19.8℃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홍천12.2℃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보성군15.8℃
  • 맑음동두천13.6℃
  • 맑음양평14.9℃
  • 맑음영월12.0℃
  • 구름많음청송군12.7℃
  • 구름많음전주19.4℃

앞으로 세정·세탁제품에 '미세플라스틱' 못 쓴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6 15:15:09
환경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기준' 개정
항균필터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 사용금지
해양 오염 문제와 인체 유해성으로 논란이 돼온 미세플라스틱을 앞으로는 세정·세탁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세종시 환경부 청사. [뉴시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과 세탁제품에 대해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폼클렌징이나 바디스크럽, 빨래용 세제 같은 세정·세탁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에 화학물질이나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함유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방출돼 호흡 시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인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