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월부터 노후 5등급 차량 도심 진입 2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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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노후 5등급 차량 도심 진입 25만원 과태료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25 16:46:53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강남·여의도 확대키로 서울시가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나선다. 녹색교통지역에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를 운영하고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를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한다.

▲ 서울시는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노후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녹색교통지역에는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 내 진입하면 12월 1일부터는 25만 원(1일 1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다만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운행 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순환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4개 노선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정했다. 연간 운송 손실금이 44억 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는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수입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79개 대여소 1200대에서 165개소, 2400대로 2배 늘린다. 공유차량인 나눔카도 확대 운영한다. 도로 위에서 나눔카를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하고 2023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는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

박원순 시장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다"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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