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산재 보상, 소득자료 없다고 바로 특례규정 적용 안 돼"

  • 맑음봉화10.7℃
  • 맑음금산13.3℃
  • 맑음고창군17.2℃
  • 맑음인제10.4℃
  • 맑음철원10.2℃
  • 맑음남해19.8℃
  • 맑음구미15.0℃
  • 맑음속초18.0℃
  • 맑음광양시20.9℃
  • 맑음보령21.6℃
  • 맑음양평14.6℃
  • 맑음부여15.9℃
  • 구름많음장흥16.0℃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백령도18.1℃
  • 맑음홍천11.5℃
  • 맑음순창군14.7℃
  • 맑음양산시21.5℃
  • 박무흑산도21.4℃
  • 맑음전주19.0℃
  • 맑음파주13.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장수10.5℃
  • 맑음정읍17.5℃
  • 맑음서청주15.9℃
  • 맑음북춘천11.3℃
  • 맑음북강릉17.6℃
  • 맑음고산21.5℃
  • 맑음산청13.1℃
  • 맑음충주13.1℃
  • 구름많음거창12.3℃
  • 맑음영천14.8℃
  • 맑음인천19.5℃
  • 맑음북부산22.0℃
  • 맑음대구17.5℃
  • 맑음수원18.2℃
  • 구름많음보성군16.6℃
  • 맑음진주14.5℃
  • 맑음세종15.7℃
  • 맑음영주15.4℃
  • 맑음경주시15.2℃
  • 맑음동두천12.8℃
  • 맑음영광군17.2℃
  • 구름많음문경14.2℃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남원15.7℃
  • 맑음보은12.5℃
  • 맑음춘천12.4℃
  • 구름많음대관령7.8℃
  • 흐림정선군12.8℃
  • 맑음울진18.4℃
  • 맑음동해15.7℃
  • 맑음이천13.8℃
  • 맑음북창원20.0℃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합천13.9℃
  • 구름많음완도19.3℃
  • 맑음성산23.5℃
  • 맑음순천12.1℃
  • 맑음청송군13.4℃
  • 흐림태백12.8℃
  • 맑음밀양18.4℃
  • 맑음제천11.6℃
  • 맑음울산22.4℃
  • 맑음통영20.7℃
  • 맑음포항23.6℃
  • 맑음대전17.1℃
  • 맑음강화16.3℃
  • 흐림의성14.4℃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서울17.6℃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고흥17.3℃
  • 맑음상주14.1℃
  • 맑음영덕21.9℃
  • 맑음의령군13.9℃
  • 맑음창원19.4℃
  • 맑음강릉16.1℃
  • 맑음광주17.8℃
  • 맑음영월11.4℃
  • 맑음추풍령13.1℃
  • 맑음서귀포23.0℃
  • 맑음청주18.2℃
  • 맑음부안16.9℃
  • 맑음거제20.1℃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홍성15.5℃
  • 맑음해남16.9℃
  • 맑음강진군17.1℃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임실13.2℃
  • 맑음함양군12.0℃
  • 맑음고창16.8℃
  • 맑음군산18.5℃
  • 맑음천안14.9℃
  • 맑음원주13.8℃
  • 맑음김해시20.2℃

대법 "산재 보상, 소득자료 없다고 바로 특례규정 적용 안 돼"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5 11:21:30
"통상 생활임금과 특례규정 산정 비교 후 지급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소득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 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옛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5조는 옛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을 결정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이 평균임금을 결정할 땐 이 고시 5조 각호를 고려해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 평균임금을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해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탄광 퇴직 뒤 진폐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나 그 유족들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공단 보험금을 받아왔다.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해 보험금을 계산해 산재법상 특례임금과의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개인소득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개인소득 자료가 없어도 이 고시 각호에 따른 금액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