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산재 보상, 소득자료 없다고 바로 특례규정 적용 안 돼"

  • 구름많음영주24.8℃
  • 구름많음봉화23.0℃
  • 흐림대전25.4℃
  • 흐림세종23.2℃
  • 맑음완도25.1℃
  • 맑음영덕26.8℃
  • 맑음강화22.2℃
  • 구름많음포항28.7℃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순창군23.4℃
  • 맑음거제26.5℃
  • 맑음밀양26.0℃
  • 구름많음흑산도24.2℃
  • 구름많음고창23.4℃
  • 구름많음보령23.9℃
  • 맑음광양시25.0℃
  • 흐림군산23.9℃
  • 맑음속초27.5℃
  • 맑음백령도22.7℃
  • 구름많음의령군24.3℃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구미26.7℃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장흥23.0℃
  • 구름많음보은22.9℃
  • 맑음파주22.0℃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대구28.0℃
  • 맑음진주22.6℃
  • 맑음동두천22.8℃
  • 흐림수원22.9℃
  • 맑음영천27.0℃
  • 구름많음인제23.8℃
  • 흐림홍성24.8℃
  • 구름많음금산23.0℃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북부산26.0℃
  • 구름많음경주시28.5℃
  • 맑음북창원27.4℃
  • 맑음목포25.0℃
  • 흐림원주24.6℃
  • 맑음합천23.8℃
  • 구름많음문경24.7℃
  • 맑음울진26.4℃
  • 구름많음태백21.0℃
  • 흐림홍천23.2℃
  • 맑음제주27.5℃
  • 구름많음영광군23.5℃
  • 맑음철원22.7℃
  • 흐림의성25.3℃
  • 맑음보성군24.8℃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상주25.7℃
  • 맑음해남23.0℃
  • 맑음남해26.1℃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북춘천24.1℃
  • 맑음강진군23.8℃
  • 구름많음강릉28.6℃
  • 맑음김해시27.7℃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전주25.1℃
  • 구름많음부안24.5℃
  • 맑음부산25.3℃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동해28.1℃
  • 구름많음서청주24.0℃
  • 흐림청송군25.7℃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진도군22.8℃
  • 흐림천안23.0℃
  • 흐림충주24.8℃
  • 맑음여수27.4℃
  • 맑음울릉도26.6℃
  • 흐림부여23.6℃
  • 흐림안동25.4℃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거창21.9℃
  • 흐림서귀포26.2℃
  • 맑음성산25.9℃
  • 구름많음대관령20.6℃
  • 구름많음울산27.3℃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함양군25.1℃
  • 맑음순천23.2℃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인천23.5℃
  • 흐림서산23.9℃
  • 맑음고흥23.4℃
  • 맑음창원25.6℃

대법 "산재 보상, 소득자료 없다고 바로 특례규정 적용 안 돼"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5 11:21:30
"통상 생활임금과 특례규정 산정 비교 후 지급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소득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 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옛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5조는 옛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을 결정하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이 평균임금을 결정할 땐 이 고시 5조 각호를 고려해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 평균임금을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해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탄광 퇴직 뒤 진폐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나 그 유족들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공단 보험금을 받아왔다.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해 보험금을 계산해 산재법상 특례임금과의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개인소득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개인소득 자료가 없어도 이 고시 각호에 따른 금액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