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중공업, 미국서 '시추선 계약' 뇌물죄로 벌금 890억원

  • 맑음남해14.4℃
  • 맑음북강릉20.0℃
  • 맑음울산15.8℃
  • 맑음여수14.4℃
  • 맑음이천11.5℃
  • 맑음인천15.0℃
  • 맑음보성군13.8℃
  • 맑음경주시14.5℃
  • 맑음남원11.6℃
  • 맑음밀양12.8℃
  • 맑음순창군11.9℃
  • 맑음파주10.1℃
  • 맑음원주10.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산청9.9℃
  • 맑음전주16.0℃
  • 맑음함양군9.7℃
  • 맑음금산10.6℃
  • 맑음울진18.2℃
  • 맑음수원15.0℃
  • 맑음충주10.6℃
  • 맑음합천11.7℃
  • 맑음보은9.2℃
  • 맑음광양시15.5℃
  • 맑음상주12.0℃
  • 맑음서울12.9℃
  • 맑음영천13.1℃
  • 맑음인제9.0℃
  • 맑음완도16.1℃
  • 맑음창원15.2℃
  • 맑음성산18.1℃
  • 맑음의성10.7℃
  • 맑음북창원16.8℃
  • 맑음해남15.1℃
  • 맑음강진군12.7℃
  • 맑음서산16.4℃
  • 맑음군산14.5℃
  • 맑음보령17.4℃
  • 흐림백령도12.7℃
  • 맑음구미14.3℃
  • 맑음제주16.5℃
  • 맑음동해20.4℃
  • 맑음임실11.1℃
  • 맑음서귀포19.2℃
  • 맑음서청주11.2℃
  • 맑음대전13.6℃
  • 맑음고창15.8℃
  • 맑음추풍령11.5℃
  • 맑음제천9.8℃
  • 맑음장흥13.2℃
  • 맑음부여11.5℃
  • 흐림동두천11.0℃
  • 맑음양평10.1℃
  • 맑음강화13.2℃
  • 맑음광주14.7℃
  • 맑음진주11.5℃
  • 맑음양산시15.9℃
  • 맑음청송군12.1℃
  • 맑음정읍16.0℃
  • 맑음북춘천9.4℃
  • 맑음영덕16.9℃
  • 맑음북부산15.6℃
  • 맑음진도군16.7℃
  • 맑음포항15.9℃
  • 맑음목포15.0℃
  • 맑음통영15.7℃
  • 맑음의령군12.3℃
  • 맑음고산17.1℃
  • 맑음부안14.7℃
  • 맑음청주12.6℃
  • 맑음태백15.3℃
  • 맑음고흥14.6℃
  • 맑음순천10.9℃
  • 맑음흑산도15.8℃
  • 맑음정선군7.6℃
  • 흐림철원8.8℃
  • 맑음문경12.5℃
  • 맑음영광군15.1℃
  • 맑음대구14.7℃
  • 맑음홍천8.9℃
  • 맑음울릉도15.6℃
  • 맑음장수9.3℃
  • 맑음부산16.7℃
  • 맑음김해시15.1℃
  • 맑음대관령11.3℃
  • 맑음강릉19.9℃
  • 맑음홍성15.9℃
  • 맑음속초19.8℃
  • 맑음안동12.8℃
  • 맑음거제15.4℃
  • 맑음영주11.6℃
  • 맑음춘천9.5℃
  • 맑음천안11.8℃
  • 맑음봉화8.9℃
  • 맑음세종11.9℃
  • 맑음거창10.2℃
  • 맑음영월10.6℃

삼성중공업, 미국서 '시추선 계약' 뇌물죄로 벌금 890억원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23 15:24:22
미국과 브라질에 벌금 절반씩 납부…기소는 면해 삼성중공업이 2007년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7500만달러(약 890억 원)의 벌금을 물기로 하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모면했다.

22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이같이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뇌물수수 사건 관련 삼성중공업 입장자료 [삼성중공업 제공]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위해 뇌물 공여를 모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사용할 계획이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시추선 선주인 미국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와 해당 선박에 대한 5년 용선(대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자사가 높은 가격에 용선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 측도 이를 인지했다며 용선계약을 취소했고, 엔스코는 이 책임을 삼성중공업에 물어 중재를 신청했었다. 올해 5월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0만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벌금 절반은 미국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은 '브라질 조사당국'에 각각 내게 된다. 만일 '브라질 당국'에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전액이 미국 정부에 귀속된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