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장 청구서 회수' 전 제주지검 차장, 징계 불복 2심 승소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정읍22.9℃
  • 흐림세종23.1℃
  • 박무서울23.0℃
  • 흐림추풍령24.2℃
  • 흐림경주시26.3℃
  • 맑음제주26.5℃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홍성25.0℃
  • 흐림천안22.3℃
  • 흐림상주25.0℃
  • 맑음강화22.8℃
  • 흐림울산25.5℃
  • 맑음태백18.2℃
  • 구름많음부안23.5℃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청송군22.5℃
  • 흐림양산시25.8℃
  • 흐림거제22.9℃
  • 흐림북부산25.1℃
  • 박무백령도22.5℃
  • 구름많음철원23.2℃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동두천22.5℃
  • 흐림청주25.1℃
  • 흐림진주22.4℃
  • 흐림포항27.0℃
  • 흐림보은22.4℃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대전24.5℃
  • 구름많음고창22.6℃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고흥22.3℃
  • 구름많음여수26.2℃
  • 맑음속초25.2℃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북강릉24.6℃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문경24.0℃
  • 흐림밀양24.6℃
  • 흐림흑산도24.4℃
  • 흐림통영22.9℃
  • 맑음이천21.7℃
  • 맑음고산24.6℃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영월22.4℃
  • 흐림금산22.4℃
  • 흐림홍천22.3℃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장흥22.2℃
  • 맑음양평22.0℃
  • 구름많음보령23.6℃
  • 흐림광양시24.4℃
  • 구름많음남원22.1℃
  • 흐림영덕25.7℃
  • 흐림남해24.5℃
  • 맑음인제22.4℃
  • 구름많음울진25.9℃
  • 흐림북창원26.2℃
  • 흐림김해시26.2℃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임실21.3℃
  • 맑음강릉27.1℃
  • 흐림산청22.5℃
  • 맑음정선군20.1℃
  • 구름많음북춘천23.1℃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진도군22.4℃
  • 흐림영천25.6℃
  • 맑음성산25.2℃
  • 흐림의성23.1℃
  • 흐림영주23.6℃
  • 맑음수원22.8℃
  • 맑음완도22.9℃
  • 박무서귀포25.5℃
  • 흐림대구26.9℃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대관령18.5℃
  • 흐림부산25.8℃
  • 구름많음부여23.5℃
  • 박무인천23.7℃
  • 흐림거창20.4℃
  • 흐림봉화20.8℃
  • 흐림목포24.3℃
  • 흐림합천22.6℃
  • 구름많음서산23.5℃
  • 맑음동해25.4℃
  • 구름많음전주23.9℃
  • 구름많음장수19.6℃
  • 흐림안동24.1℃

'영장 청구서 회수' 전 제주지검 차장, 징계 불복 2심 승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2 11:15:04
항소심 재판부 '항소 기각'…1심 판단유지
1심 재판부 "영장 회수 과정에 불법 없어"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처분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같은 제주지검 소속 진혜원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결재해 직원을 시켜 법원에 접수한 뒤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검사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 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제출, 법무부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장검사는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장검사가 지휘·감독권을 적절하지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불신을 줬다며 김 전 차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징계 결정에 불복한 김 전 차장검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장검사의 영장 회수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