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장 청구서 회수' 전 제주지검 차장, 징계 불복 2심 승소

  • 맑음의성13.6℃
  • 맑음백령도17.3℃
  • 맑음충주12.9℃
  • 맑음원주13.4℃
  • 맑음광양시19.9℃
  • 맑음세종15.7℃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밀양17.9℃
  • 맑음대관령6.4℃
  • 구름많음장흥15.4℃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양평14.2℃
  • 맑음안동13.1℃
  • 구름많음청송군12.9℃
  • 맑음홍성14.5℃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북춘천10.2℃
  • 맑음울릉도20.5℃
  • 맑음북강릉16.0℃
  • 맑음성산22.9℃
  • 맑음영월11.0℃
  • 맑음파주13.0℃
  • 맑음강화15.6℃
  • 맑음수원17.6℃
  • 맑음동해15.0℃
  • 맑음금산13.1℃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보성군15.7℃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많음영천14.6℃
  • 맑음인제10.6℃
  • 맑음순창군14.5℃
  • 맑음철원10.2℃
  • 맑음거제18.6℃
  • 맑음거창11.7℃
  • 구름많음흑산도21.1℃
  • 흐림정선군12.9℃
  • 맑음봉화10.4℃
  • 맑음상주14.1℃
  • 맑음문경12.9℃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강릉15.5℃
  • 구름많음목포20.0℃
  • 맑음서산17.7℃
  • 맑음고창16.6℃
  • 맑음보은12.4℃
  • 흐림대구16.1℃
  • 맑음구미14.2℃
  • 맑음제천12.1℃
  • 맑음군산18.5℃
  • 맑음창원19.0℃
  • 맑음속초16.6℃
  • 맑음울진16.7℃
  • 구름많음영덕20.6℃
  • 맑음부여16.7℃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진도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1.9℃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천안13.2℃
  • 구름많음임실13.3℃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북창원19.2℃
  • 맑음추풍령12.0℃
  • 맑음제주23.3℃
  • 구름많음고흥17.2℃
  • 맑음해남17.6℃
  • 구름많음완도18.8℃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동두천12.6℃
  • 맑음보령21.2℃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경주시14.9℃
  • 흐림태백11.7℃
  • 맑음순천11.8℃
  • 맑음고산21.6℃
  • 맑음이천12.9℃
  • 구름많음의령군13.1℃
  • 맑음홍천11.5℃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춘천12.4℃
  • 맑음대전16.8℃
  • 맑음서청주13.6℃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강진군16.4℃
  • 맑음광주17.6℃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영광군17.0℃
  • 맑음남원16.3℃

'영장 청구서 회수' 전 제주지검 차장, 징계 불복 2심 승소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2 11:15:04
항소심 재판부 '항소 기각'…1심 판단유지
1심 재판부 "영장 회수 과정에 불법 없어"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처분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같은 제주지검 소속 진혜원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결재해 직원을 시켜 법원에 접수한 뒤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검사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 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제출, 법무부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장검사는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장검사가 지휘·감독권을 적절하지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불신을 줬다며 김 전 차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징계 결정에 불복한 김 전 차장검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장검사의 영장 회수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