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언급한 '민식이법'…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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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언급한 '민식이법'…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1 16:21:31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법사위 심사 거친 후 본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 서울 상암동 MBC에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행사의 첫 질문자로 나선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왼쪽) 씨가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MBC유튜브 캡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가 난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를 지목했고, 박 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면서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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