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부동산 과열 시 실거래가 직접 조사한다

  • 맑음철원25.6℃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남원22.0℃
  • 흐림부안25.0℃
  • 구름많음홍천25.6℃
  • 흐림태백16.4℃
  • 흐림김해시20.5℃
  • 흐림세종22.9℃
  • 흐림의령군21.3℃
  • 흐림남해21.6℃
  • 흐림동해19.7℃
  • 흐림산청20.7℃
  • 흐림금산22.5℃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전주24.2℃
  • 흐림천안24.0℃
  • 구름많음군산23.9℃
  • 맑음북춘천25.2℃
  • 구름많음속초19.4℃
  • 흐림북창원21.8℃
  • 맑음수원26.7℃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보령24.8℃
  • 흐림광양시21.8℃
  • 흐림문경21.7℃
  • 흐림울릉도19.0℃
  • 흐림부여23.7℃
  • 구름많음홍성25.4℃
  • 맑음강화23.0℃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영주20.9℃
  • 흐림여수22.1℃
  • 맑음인천27.9℃
  • 흐림통영20.2℃
  • 맑음동두천26.0℃
  • 흐림강진군23.1℃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경주시19.5℃
  • 흐림임실22.4℃
  • 구름많음이천25.8℃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서산25.7℃
  • 흐림장수20.0℃
  • 흐림합천21.8℃
  • 맑음춘천25.2℃
  • 흐림의성21.9℃
  • 흐림밀양21.8℃
  • 흐림대구21.0℃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고창군23.8℃
  • 흐림청주24.7℃
  • 흐림광주23.3℃
  • 흐림포항20.6℃
  • 흐림구미22.7℃
  • 흐림진주21.5℃
  • 흐림제천22.8℃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19.6℃
  • 흐림양산시21.1℃
  • 비제주19.8℃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장흥22.8℃
  • 흐림거창20.6℃
  • 흐림정선군19.6℃
  • 흐림고창24.2℃
  • 구름많음원주26.4℃
  • 맑음파주25.9℃
  • 흐림보성군22.9℃
  • 흐림순창군22.9℃
  • 흐림영광군24.1℃
  • 흐림고흥21.9℃
  • 흐림부산20.3℃
  • 흐림완도22.0℃
  • 흐림영천20.2℃
  • 흐림안동21.3℃
  • 흐림고산19.9℃
  • 흐림보은21.6℃
  • 흐림순천20.9℃
  • 흐림충주24.3℃
  • 흐림영덕19.4℃
  • 흐림거제19.1℃
  • 흐림청송군19.9℃
  • 흐림서청주23.5℃
  • 비울산18.8℃
  • 흐림대전23.1℃
  • 흐림영월22.2℃
  • 흐림흑산도19.8℃
  • 흐림해남23.0℃
  • 흐림함양군20.9℃
  • 구름많음대관령15.6℃
  • 구름많음백령도19.5℃
  • 흐림추풍령20.5℃
  • 흐림목포23.5℃
  • 흐림상주22.1℃
  • 맑음서울27.6℃

국토부, 부동산 과열 시 실거래가 직접 조사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19 16:59:23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규칙 연말까지 입법예고
취득신고·과태료 기준 마련…내년 2월부터 집중조사
내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부동산 실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 실거래 신고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과열지역이나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정병혁 기자]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일 해당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또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을 위해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신고 대상으로 추가했다.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해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비정상 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을 통해 실거래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