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수료 갑질' 남양유업, 자진 시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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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갑질' 남양유업, 자진 시정 절차 착수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1-19 16:15:17
남양유업, 대리점 위탁수수료 15%→13% 일방 변경
대리점 단체 교섭 보장,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9월 17일 국회에서 '남양유업,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추혜선 의원실 제공]

남양유업은 지난 7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농협 거래 대리점 255곳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이었다.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기타 시정방안으로는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업감시과장은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돼 수수료를 인하하게 된 것"이었다며 "인하 후 수수료율인 13%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한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며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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