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가 공공기관 주차장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

  • 구름많음부산22.2℃
  • 맑음영주25.3℃
  • 맑음창원23.2℃
  • 구름많음장흥21.7℃
  • 맑음대구26.2℃
  • 구름많음보성군21.6℃
  • 맑음이천25.7℃
  • 맑음남원24.2℃
  • 흐림서귀포18.7℃
  • 맑음대관령20.8℃
  • 맑음수원23.7℃
  • 맑음부안21.2℃
  • 맑음태백23.6℃
  • 구름많음해남19.9℃
  • 맑음서청주23.9℃
  • 맑음광주23.9℃
  • 맑음추풍령24.2℃
  • 맑음순천21.5℃
  • 맑음홍천25.8℃
  • 맑음청주25.2℃
  • 맑음북강릉25.2℃
  • 맑음장수23.4℃
  • 맑음영광군20.8℃
  • 흐림제주17.2℃
  • 맑음북창원25.3℃
  • 맑음여수20.5℃
  • 맑음북춘천24.7℃
  • 맑음울진19.7℃
  • 맑음세종24.3℃
  • 맑음강릉26.8℃
  • 맑음제천24.4℃
  • 맑음합천26.2℃
  • 맑음대전24.9℃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함양군24.8℃
  • 맑음순창군23.4℃
  • 맑음안동24.7℃
  • 맑음정읍22.8℃
  • 맑음전주24.6℃
  • 맑음인천21.6℃
  • 맑음홍성25.0℃
  • 맑음구미26.8℃
  • 맑음광양시23.9℃
  • 맑음양산시25.7℃
  • 맑음문경26.1℃
  • 맑음파주23.0℃
  • 맑음김해시25.0℃
  • 맑음금산24.5℃
  • 맑음강화20.1℃
  • 맑음울산22.5℃
  • 맑음흑산도18.0℃
  • 맑음거제22.3℃
  • 맑음속초24.7℃
  • 맑음군산20.1℃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상주26.5℃
  • 맑음고창20.3℃
  • 맑음서울25.1℃
  • 맑음영덕23.8℃
  • 맑음진주23.2℃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충주24.8℃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북부산24.5℃
  • 맑음울릉도22.0℃
  • 맑음천안24.2℃
  • 맑음보은24.4℃
  • 맑음청송군25.7℃
  • 맑음인제25.2℃
  • 맑음거창25.8℃
  • 맑음봉화24.8℃
  • 맑음원주24.8℃
  • 맑음서산22.9℃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목포18.2℃
  • 맑음통영20.8℃
  • 맑음춘천25.6℃
  • 맑음보령25.8℃
  • 맑음의성25.4℃
  • 맑음동두천24.7℃
  • 맑음성산20.1℃
  • 맑음부여25.0℃
  • 맑음영천25.5℃
  • 맑음백령도16.6℃
  • 맑음양평24.9℃
  • 맑음고창군21.2℃
  • 맑음동해18.7℃
  • 맑음남해22.4℃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정선군25.6℃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의령군24.9℃
  • 구름많음고흥22.5℃
  • 맑음밀양25.3℃
  • 맑음영월26.4℃

주택가 공공기관 주차장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1-15 12:15:38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밀집지역의 공공기관과 공립학교의 부속 주차장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주차장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8일 '차없는날'로 운용된 충북도청 주차장 전경. [뉴시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안은 다음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개정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 등의 부속 주차장을 민원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주차를 허용하는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는 개방 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개방 시간, 시설물 관리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는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개방형 주차장은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개방하고 주중에는 야간에 한시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개정법안이 발효되면 개방 주차장 지정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