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 통매각 막히자 서초구 대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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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 통매각 막히자 서초구 대상 소송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1-14 11:14:52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에 제동을 건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재건축 조합과 규제당국간의 다툼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된 형국이어서 주목된다.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 신청을 반려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반포동 일대 아파트 전경 [이종화 기자]


1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재건축조합과 행정당국의 다툼이어서 결과에 따라 향후 재건축사업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이 승소하면 재건축 단지의 통매각 추진이 잇따라 나와 분양가 상한제에 타격을 줄수 있고 패소할 경우 재건축 정비사업이 위축 또는 지연될수 있기 때문이다.

신반포3차·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가결하고 서초구청에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조합 정관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이 유효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이에앞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서울시는 서초구에 정비계획 변경 없이는 통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이 소송까지 벌이며 일반분양 물량을 통매각 하려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 보다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 경남 등 4개단지를 통합해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35층 22개동 297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로 오는 2023년 3월 준공예정이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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