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고교 무상교육' 등 비쟁점 법안 등 168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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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교 무상교육' 등 비쟁점 법안 등 168건 통과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31 18:52:31
법률안 164건·결산 관련 3건·위문금 갹출의 건 1건
90일 만에 법안 처리…일부 수정 55건, 원안 가결 109건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2020학년도부터 고교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164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그리고 위문금 각출의 건 1건을 의결했다.

비쟁점 법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법안은 55건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법안은 109건이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법안이 포함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8월2일 이후 90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밖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20년 이상 복무 경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은 조사위원 자격으로 법조 관련 경력자와 학자, 법의학 전공사, 역사학자, 인권활동가 등을 규정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군 장성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사 기자의 자격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장기 표류해온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체육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포함된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을 법제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객 급증으로 사생활 침해나 자연 파괴 등 '과잉관광(overtourism)'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2018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가결됐다.

결산안은 2012년 이후 8년째 법정시한을 넘긴 늑장처리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결산 결과에 따라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 국방부 공공요금, 군 소음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및 조정 과다, 방위사업청의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등 4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통과됐다.

국군장병·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당에서 위문금을 갹출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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