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1명은 또다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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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1명은 또다시 학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4 15:59:17
[국감] 표창원 "지난해 아동 재학대 건수 2543건"
"부모교육 7시간 받고 아들 살해…방지 대책 시급"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 상실 가능해야"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1명은 또다시 학대를 받는 이른바 '아동 재학대'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표창원 의원실 제공]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도 용인정)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6년 1591건에서 2018년 25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8.5%에서 10.3%로 늘었다. 특히 총 아동 재학대 건수 2543건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건수는 37%인 942건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달 인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이틀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이미 2년 전 의붓아들을 폭행하고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범이었다.

A 씨는 사건 이후 3개월 간 매회 1~2시간씩 진행된 대면상담을 12차례나 받았고,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인 '부모교육'도 7차례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는 아들이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다시 학대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학대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원래 있던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친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아간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재학대 피해 아동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창원 의원은 "아동 재학대는 이미 아동학대 방지 제도 및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며,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호기관 권한의 강제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표 의원은 또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신속하게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아동 재학대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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