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정호 의원, 대형마트 입점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흐림추풍령27.0℃
  • 구름많음밀양35.4℃
  • 흐림영광군27.2℃
  • 맑음부산31.3℃
  • 구름많음태백30.9℃
  • 흐림강화27.2℃
  • 구름많음울산33.0℃
  • 흐림전주29.2℃
  • 흐림충주30.0℃
  • 흐림인제29.6℃
  • 비목포27.1℃
  • 흐림구미31.8℃
  • 흐림북춘천30.5℃
  • 흐림천안28.3℃
  • 구름많음의령군34.8℃
  • 흐림보성군29.1℃
  • 흐림인천28.1℃
  • 흐림금산25.9℃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원주30.9℃
  • 비광주28.8℃
  • 구름많음통영29.5℃
  • 구름많음영덕32.2℃
  • 흐림부안28.0℃
  • 흐림고흥28.5℃
  • 흐림장흥28.8℃
  • 흐림청주29.8℃
  • 흐림서청주28.7℃
  • 구름많음청송군32.8℃
  • 흐림순천28.1℃
  • 흐림서울29.7℃
  • 맑음백령도26.4℃
  • 흐림홍천30.3℃
  • 구름많음창원33.5℃
  • 흐림군산26.8℃
  • 흐림제주29.3℃
  • 흐림영주28.6℃
  • 흐림남해29.5℃
  • 구름많음동두천29.2℃
  • 흐림광양시30.3℃
  • 흐림양평29.8℃
  • 흐림상주29.5℃
  • 흐림함양군31.4℃
  • 흐림춘천30.5℃
  • 흐림진주32.0℃
  • 흐림임실28.6℃
  • 흐림서귀포27.6℃
  • 구름많음북강릉32.8℃
  • 흐림제천28.5℃
  • 비홍성26.0℃
  • 흐림흑산도24.3℃
  • 흐림성산28.6℃
  • 흐림완도27.7℃
  • 흐림경주시33.5℃
  • 흐림고창군28.5℃
  • 흐림진도군27.2℃
  • 흐림대전29.3℃
  • 흐림부여27.1℃
  • 흐림강진군27.6℃
  • 흐림여수29.4℃
  • 흐림남원29.3℃
  • 구름많음정선군31.1℃
  • 흐림속초27.3℃
  • 구름많음영월30.3℃
  • 흐림장수28.2℃
  • 구름많음영천33.2℃
  • 맑음북부산35.7℃
  • 흐림고창28.5℃
  • 구름많음북창원35.8℃
  • 구름많음합천33.5℃
  • 구름많음동해28.6℃
  • 흐림수원28.7℃
  • 구름많음포항34.4℃
  • 흐림안동31.3℃
  • 흐림이천30.1℃
  • 흐림서산26.0℃
  • 맑음김해시35.1℃
  • 흐림순창군28.7℃
  • 흐림거창31.3℃
  • 구름많음대구32.7℃
  • 구름많음거제30.9℃
  • 흐림문경29.6℃
  • 구름많음양산시36.1℃
  • 흐림고산27.8℃
  • 구름많음파주29.0℃
  • 흐림보은28.7℃
  • 구름많음대관령27.6℃
  • 구름많음울릉도29.8℃
  • 흐림보령26.5℃
  • 흐림세종28.2℃
  • 흐림울진26.9℃
  • 흐림의성32.6℃
  • 흐림해남27.5℃
  • 구름많음강릉34.4℃
  • 흐림정읍29.0℃
  • 흐림봉화30.7℃
  • 흐림산청31.5℃

김정호 의원, 대형마트 입점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7-01 11:18:35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지자체 심의 권한 강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일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려는 보존구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덧붙여 현행법이 단순히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법의 사무를 주관하고 직접 소상공인 및 영세한 사업자들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도 있어왔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의 지자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한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지원과 육성을 소관하고 있는 중기벤처부로 주무부처가 이관된다면 유통산업정책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효율적인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민홍철, 백재현, 서삼석, 서형수, 안호영,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