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주시 ‘생활폐기물 주요정책’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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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생활폐기물 주요정책’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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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8 16:04:30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주요정책 변경


포스터


경북 영주시는 정부 폐기물 정책과 시 생활폐기물 처리 환경 변화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주요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인상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신설, 자원순화사회 구축 의무화 등 정부의 폐기물 정책 기조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과 사업장 등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고 대형폐기물 품목을 확대했다.

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붉은색 봉투’와 ‘안타는 쓰레기를 담는 흰색 봉투’로 구분해서 제작한다. 시는 9월 1일부터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소각시설에 시에서 발생하는 타는 쓰레기를 반입함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구분해 제작하게 됐다. 타는 쓰레기는 도청 소각시설에, 안타는 쓰레기는 시 매립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기존 사용하던 초록색과 흰색 종량제봉투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 시는 재고가 소진되는 추이에 맞춰 붉은색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읍면동장 확인 절차 도입’, 시에 전입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도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권 읍면동장 위임’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생활폐기물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5월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새로이 제정했으며, 5월 말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는 달라진 점을 영주소식지, 시 홈페이지, SNS, 홍보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단체회의 등 요청이 있을 시 현장을 방문해 달라진 점을 설명하고 있다.

신영호 환경보호과장은 “정부의 폐기물 정책과 우리 시 폐기물 처리 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폐기물 주요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경된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쓰레기 배출 지도단속 활동과 더불어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지연, 이동식 CCTV 운영,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오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과 함께 ‘선비가 그린 아름다운 영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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