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동군, 갈사만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 흐림정읍28.4℃
  • 흐림의령군27.5℃
  • 흐림정선군19.4℃
  • 흐림강화19.0℃
  • 흐림순천25.5℃
  • 박무여수26.1℃
  • 흐림장수26.1℃
  • 흐림임실25.9℃
  • 비창원26.0℃
  • 흐림태백18.7℃
  • 비서울19.8℃
  • 흐림양산시27.6℃
  • 구름많음제주27.5℃
  • 흐림수원25.4℃
  • 흐림구미26.2℃
  • 흐림상주23.3℃
  • 흐림서산25.5℃
  • 흐림광양시26.6℃
  • 흐림고창군27.5℃
  • 구름많음성산27.3℃
  • 흐림남원27.1℃
  • 비청주26.1℃
  • 흐림세종25.1℃
  • 흐림부여26.1℃
  • 흐림목포26.3℃
  • 흐림청송군23.8℃
  • 흐림울진21.6℃
  • 비대전25.3℃
  • 흐림영주22.2℃
  • 흐림함양군26.2℃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거제26.7℃
  • 흐림영월22.5℃
  • 흐림북창원27.9℃
  • 흐림고흥26.2℃
  • 흐림영광군26.7℃
  • 구름많음광주27.8℃
  • 흐림파주18.7℃
  • 흐림강릉19.8℃
  • 흐림영천23.4℃
  • 흐림고창26.5℃
  • 흐림문경22.7℃
  • 구름많음통영25.1℃
  • 흐림거창26.1℃
  • 흐림속초19.5℃
  • 흐림대관령17.6℃
  • 흐림강진군26.3℃
  • 흐림밀양28.0℃
  • 흐림장흥26.2℃
  • 흐림보령26.0℃
  • 흐림부산25.8℃
  • 흐림보성군26.5℃
  • 비북춘천18.8℃
  • 흐림봉화22.3℃
  • 흐림인제17.9℃
  • 구름많음고산25.8℃
  • 흐림추풍령24.0℃
  • 흐림영덕22.3℃
  • 흐림이천22.1℃
  • 흐림의성23.9℃
  • 흐림홍성26.1℃
  • 흐림전주28.3℃
  • 흐림대구23.3℃
  • 흐림제천23.3℃
  • 흐림김해시26.1℃
  • 흐림서귀포27.3℃
  • 흐림북부산26.9℃
  • 흐림완도25.7℃
  • 흐림철원19.0℃
  • 흐림북강릉19.7℃
  • 흐림남해26.8℃
  • 흐림순창군27.0℃
  • 흐림서청주24.4℃
  • 비울릉도23.7℃
  • 흐림부안27.7℃
  • 흐림춘천18.7℃
  • 흐림보은24.5℃
  • 흐림해남27.1℃
  • 박무포항23.0℃
  • 흐림동해20.6℃
  • 흐림군산27.1℃
  • 안개흑산도25.5℃
  • 흐림합천27.5℃
  • 박무울산24.6℃
  • 흐림안동23.1℃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산청26.5℃
  • 흐림충주26.7℃
  • 흐림천안24.7℃
  • 흐림금산26.9℃
  • 구름많음백령도18.8℃
  • 비인천20.8℃
  • 흐림동두천18.7℃
  • 흐림홍천18.5℃
  • 흐림원주21.1℃
  • 흐림양평20.5℃
  • 흐림진주26.7℃

하동군, 갈사만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15:29:12
법원, 한신공영의 공사대금·계약해지 손해금 등 431억원 청구 원고 패소 판결


갈사만 전경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 431억원을 청구한 한신공영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신공영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청구한 갈사만 조선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신공영은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단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년여 동안 한신공영과 15회에 걸쳐 치열한 법리 다툼과 사실관계 등에 대한 변론을 펼쳤다.

군은 또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한신공영의 공사부분에 대한 감정과 이에 대한 반박을 거치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했다.

군이 이번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한신공영이 청구한 공사대금 431억원에 대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앞서 2012년 2월 29일 한신공영과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 중 1단계 247만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7일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2014년 2월 13일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정률 25.7%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조합관계임을 주장하며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군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431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신공영이 청구한 공사대금은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264억 3000만원, 미청구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49억 1000만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액 115억 4000만원, 대여 원리금 2억 2000만 원 등이다. 이는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650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군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조합관계가 아니라 주무관청 역할을 했으며,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라고 한신공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지급·미청구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도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책임감리단의 적법한 감액이며, 미청구 공사대금도 책임감리단의 승인이 전제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리고 대여 원리금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관계로 하동군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의 조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지급 및 미청구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기성고 감정을 해야 하지만 목적물 감정이 이뤄져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금과 대여금도 반환할 선급금 잔액과 상계처리 되므로 기각 결정했다.

한편, 군은 한신공영의 항소 제기에 대비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법적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