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시청사 점거 불법·과격 시위 ‘엄정 대응’

  • 맑음함양군19.3℃
  • 맑음인천19.2℃
  • 맑음인제18.1℃
  • 맑음고산19.3℃
  • 맑음제주20.5℃
  • 맑음해남16.9℃
  • 맑음금산19.4℃
  • 맑음북춘천18.9℃
  • 맑음전주21.2℃
  • 맑음태백16.5℃
  • 맑음동해20.0℃
  • 맑음광양시21.1℃
  • 맑음남원20.9℃
  • 맑음합천21.5℃
  • 맑음울릉도20.9℃
  • 맑음울진18.5℃
  • 맑음부산18.4℃
  • 맑음강진군18.5℃
  • 맑음고창군17.2℃
  • 맑음서청주21.2℃
  • 맑음진주17.1℃
  • 맑음보은19.2℃
  • 맑음고흥16.2℃
  • 맑음여수20.3℃
  • 맑음청주23.8℃
  • 맑음완도19.4℃
  • 맑음남해17.9℃
  • 맑음양산시18.9℃
  • 맑음거창19.7℃
  • 맑음군산18.1℃
  • 맑음파주15.6℃
  • 맑음순창군20.2℃
  • 맑음영주21.4℃
  • 맑음임실18.4℃
  • 맑음정선군17.6℃
  • 맑음고창18.1℃
  • 맑음북강릉18.8℃
  • 맑음목포19.1℃
  • 맑음세종20.4℃
  • 맑음서산17.7℃
  • 맑음의성18.7℃
  • 맑음봉화16.4℃
  • 맑음홍천19.2℃
  • 맑음밀양20.8℃
  • 맑음이천21.3℃
  • 맑음광주22.3℃
  • 맑음백령도14.7℃
  • 맑음거제18.8℃
  • 맑음안동21.6℃
  • 맑음원주21.2℃
  • 맑음영덕19.0℃
  • 맑음정읍18.7℃
  • 맑음서울20.6℃
  • 맑음춘천19.5℃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보성군18.1℃
  • 맑음양평21.1℃
  • 맑음강릉23.2℃
  • 맑음대구24.7℃
  • 맑음포항22.6℃
  • 맑음장흥18.1℃
  • 맑음청송군18.0℃
  • 맑음성산17.9℃
  • 맑음제천17.2℃
  • 맑음순천15.8℃
  • 맑음통영18.0℃
  • 맑음창원21.9℃
  • 맑음강화15.3℃
  • 맑음영광군17.5℃
  • 맑음흑산도17.3℃
  • 맑음산청20.8℃
  • 맑음김해시21.3℃
  • 맑음북부산18.9℃
  • 맑음영월18.3℃
  • 맑음부안18.0℃
  • 맑음서귀포18.3℃
  • 맑음영천20.4℃
  • 맑음구미22.5℃
  • 맑음충주19.2℃
  • 맑음울산20.9℃
  • 맑음수원18.1℃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장수17.0℃
  • 맑음의령군18.4℃
  • 맑음천안18.8℃
  • 맑음추풍령19.7℃
  • 맑음진도군15.6℃
  • 맑음북창원23.0℃
  • 맑음대관령17.2℃
  • 맑음대전22.5℃
  • 맑음동두천19.3℃
  • 맑음경주시22.1℃
  • 맑음철원19.5℃
  • 맑음문경23.4℃
  • 맑음속초17.5℃
  • 맑음부여19.2℃
  • 맑음상주22.3℃

성남시, 시청사 점거 불법·과격 시위 ‘엄정 대응’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13:19:41
“법과 원칙 무시한 민원과는 타협할 수 없다”


성남시청사 1층 로비에서 불법시위자들과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


성남시는 잇단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체회의를 열어 불법·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이나 사전 협의, 검토가 이미 종료된 사항 임에도, 대부분의 시위가 개인 요구사항의 무리한 관철을 위해 불법 및 과격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를 법의 잣대로 차단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청내 불법 시위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로 대민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또 다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다른 유사한 민원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원과는 타협할 수 없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6개월간 성남시청사 안팎에서는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갈등,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순위 조정 및 지정 요구, 모란시장 운영 관련 갈등 등으로 인해 수십여건의 크고 작은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

불법 시위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시청사에서 노숙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시위자들의 행태가 점점 과격해져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무엇보다 청사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 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화하되, 시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무단 점거 농성하는 행위,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 시설 훼손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