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태경 대표발의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 30% 줄어들어

  • 맑음백령도13.9℃
  • 맑음보은18.1℃
  • 맑음영덕18.0℃
  • 맑음고창16.6℃
  • 맑음경주시19.4℃
  • 맑음영광군16.2℃
  • 맑음장흥17.0℃
  • 맑음목포18.4℃
  • 맑음진주15.5℃
  • 맑음울릉도21.3℃
  • 맑음금산18.5℃
  • 맑음완도19.4℃
  • 맑음청주22.6℃
  • 맑음순천14.5℃
  • 맑음창원19.9℃
  • 맑음남원19.6℃
  • 맑음대관령14.4℃
  • 구름많음북강릉18.7℃
  • 맑음영주22.6℃
  • 맑음인천18.9℃
  • 맑음합천19.4℃
  • 맑음서울19.3℃
  • 맑음성산18.7℃
  • 맑음문경22.7℃
  • 맑음남해17.7℃
  • 맑음제주20.7℃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거제17.9℃
  • 맑음보령17.7℃
  • 맑음전주20.7℃
  • 맑음강릉24.2℃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해남15.9℃
  • 맑음진도군14.4℃
  • 맑음고산19.3℃
  • 맑음원주20.0℃
  • 맑음김해시19.4℃
  • 맑음안동21.2℃
  • 맑음부산17.9℃
  • 맑음춘천17.8℃
  • 맑음임실16.6℃
  • 맑음양산시17.6℃
  • 맑음대전21.3℃
  • 맑음서청주20.0℃
  • 맑음정선군16.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울진17.6℃
  • 맑음장수15.9℃
  • 맑음추풍령19.0℃
  • 맑음산청19.0℃
  • 맑음울산19.5℃
  • 맑음여수19.4℃
  • 맑음군산17.7℃
  • 맑음포항24.1℃
  • 맑음철원16.8℃
  • 맑음강화14.6℃
  • 맑음순창군18.9℃
  • 맑음이천18.9℃
  • 맑음북춘천17.1℃
  • 맑음청송군16.3℃
  • 맑음인제16.9℃
  • 맑음의성17.1℃
  • 맑음광주21.5℃
  • 맑음충주18.1℃
  • 맑음대구22.8℃
  • 맑음정읍17.6℃
  • 맑음동두천16.8℃
  • 맑음태백15.5℃
  • 맑음흑산도16.8℃
  • 맑음구미21.1℃
  • 맑음고창군16.3℃
  • 맑음서귀포19.9℃
  • 맑음고흥15.1℃
  • 맑음강진군17.3℃
  • 맑음광양시19.8℃
  • 맑음통영17.0℃
  • 맑음서산16.6℃
  • 맑음세종19.6℃
  • 맑음제천15.6℃
  • 맑음양평20.0℃
  • 맑음영월17.3℃
  • 맑음홍성18.2℃
  • 맑음천안18.1℃
  • 맑음동해19.4℃
  • 맑음영천18.7℃
  • 맑음속초16.8℃
  • 맑음부안17.3℃
  • 맑음홍천17.7℃
  • 맑음밀양19.5℃
  • 맑음보성군18.1℃
  • 맑음수원17.4℃
  • 맑음상주23.5℃
  • 맑음북부산17.4℃
  • 맑음거창18.8℃
  • 맑음봉화15.3℃
  • 맑음함양군17.9℃
  • 맑음파주14.2℃

하태경 대표발의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 30% 줄어들어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09:30:35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7.3% 감소


자료제공 : 경찰청(’19년도 통계는 잠정통계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 2월 8,412건, 3월 10,320건, 4월 11,069건, 5월 12,018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 2월 965건, 3월 1,234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 2월 21명, 3월 28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6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