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태경 대표발의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 30% 줄어들어

  • 흐림고흥30.0℃
  • 흐림제천23.9℃
  • 흐림진주28.5℃
  • 흐림함양군28.2℃
  • 흐림강진군29.7℃
  • 흐림양평21.2℃
  • 비북춘천19.5℃
  • 흐림밀양29.4℃
  • 흐림봉화23.0℃
  • 흐림해남29.0℃
  • 흐림영덕21.6℃
  • 흐림부산28.3℃
  • 흐림남원29.7℃
  • 흐림청송군27.6℃
  • 구름많음백령도22.6℃
  • 흐림영월22.6℃
  • 흐림영광군27.8℃
  • 흐림남해28.1℃
  • 흐림순창군28.8℃
  • 박무울릉도24.5℃
  • 흐림이천23.0℃
  • 흐림흑산도25.5℃
  • 흐림거창28.2℃
  • 흐림창원27.7℃
  • 흐림고창28.4℃
  • 흐림의령군29.5℃
  • 흐림금산27.6℃
  • 흐림부안26.9℃
  • 흐림상주23.9℃
  • 비전주27.1℃
  • 흐림북창원28.5℃
  • 흐림강릉20.3℃
  • 흐림정선군19.1℃
  • 흐림합천28.8℃
  • 구름많음완도30.4℃
  • 흐림속초20.6℃
  • 흐림서청주25.8℃
  • 흐림세종25.6℃
  • 흐림영천26.4℃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경주시29.6℃
  • 흐림대관령17.4℃
  • 흐림동두천20.6℃
  • 구름많음김해시27.7℃
  • 비홍성26.3℃
  • 흐림순천28.8℃
  • 흐림의성28.5℃
  • 흐림파주20.2℃
  • 흐림수원26.4℃
  • 구름많음성산28.5℃
  • 흐림고창군28.1℃
  • 흐림장흥29.3℃
  • 흐림포항24.7℃
  • 흐림목포28.0℃
  • 흐림광양시29.2℃
  • 흐림양산시28.7℃
  • 구름많음여수27.2℃
  • 흐림홍천19.5℃
  • 흐림태백18.9℃
  • 흐림보령26.0℃
  • 흐림장수27.2℃
  • 흐림인천20.9℃
  • 흐림임실27.3℃
  • 흐림보은24.4℃
  • 흐림천안26.0℃
  • 흐림안동26.2℃
  • 흐림군산27.6℃
  • 흐림대구28.3℃
  • 흐림서산25.9℃
  • 흐림광주29.0℃
  • 흐림북강릉20.0℃
  • 흐림동해21.5℃
  • 흐림울진21.5℃
  • 비대전26.0℃
  • 흐림통영25.3℃
  • 흐림정읍28.4℃
  • 비청주26.7℃
  • 흐림부여27.0℃
  • 흐림철원20.2℃
  • 흐림인제19.0℃
  • 흐림구미29.1℃
  • 흐림영주22.5℃
  • 흐림울산28.3℃
  • 흐림제주29.8℃
  • 구름많음서귀포29.1℃
  • 흐림춘천19.5℃
  • 구름많음고산27.5℃
  • 흐림추풍령25.3℃
  • 비서울20.2℃
  • 흐림산청27.7℃
  • 흐림원주26.0℃
  • 흐림북부산28.7℃
  • 흐림충주26.5℃
  • 흐림진도군28.4℃

하태경 대표발의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 30% 줄어들어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9 09:30:35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7.3% 감소


자료제공 : 경찰청(’19년도 통계는 잠정통계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 2월 8,412건, 3월 10,320건, 4월 11,069건, 5월 12,018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 2월 965건, 3월 1,234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 2월 21명, 3월 28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6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