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동시, 재난위험 사유시설 안전조치 강력 요구

  • 맑음대구29.1℃
  • 맑음안동28.1℃
  • 맑음홍천27.1℃
  • 맑음수원26.7℃
  • 맑음장수26.3℃
  • 맑음양평26.5℃
  • 맑음울릉도23.3℃
  • 맑음정선군28.4℃
  • 맑음대전27.7℃
  • 맑음의성28.9℃
  • 맑음영주27.2℃
  • 맑음청송군29.2℃
  • 맑음서청주26.9℃
  • 맑음순천26.2℃
  • 맑음영천29.5℃
  • 맑음군산26.2℃
  • 맑음장흥27.1℃
  • 맑음고창군26.9℃
  • 맑음봉화27.8℃
  • 맑음통영22.4℃
  • 맑음양산시30.1℃
  • 맑음인천25.0℃
  • 맑음성산24.1℃
  • 맑음서귀포25.0℃
  • 맑음여수24.4℃
  • 맑음부안27.3℃
  • 맑음홍성27.4℃
  • 맑음흑산도25.1℃
  • 맑음해남27.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고흥26.9℃
  • 맑음영광군26.8℃
  • 맑음의령군28.2℃
  • 맑음거제26.1℃
  • 맑음속초22.0℃
  • 맑음태백28.4℃
  • 맑음제주24.7℃
  • 구름많음강화25.5℃
  • 맑음고산24.5℃
  • 맑음진주26.8℃
  • 맑음북강릉25.3℃
  • 맑음남해25.5℃
  • 맑음보은26.9℃
  • 맑음인제26.1℃
  • 맑음완도26.4℃
  • 맑음광양시26.5℃
  • 맑음합천29.3℃
  • 맑음남원26.9℃
  • 맑음함양군28.1℃
  • 맑음부여26.0℃
  • 맑음추풍령26.9℃
  • 맑음철원26.3℃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북창원29.4℃
  • 맑음세종26.8℃
  • 맑음진도군25.7℃
  • 맑음동해26.8℃
  • 맑음동두천26.7℃
  • 맑음포항29.3℃
  • 맑음밀양28.0℃
  • 맑음보령26.5℃
  • 맑음고창27.0℃
  • 맑음원주28.9℃
  • 맑음영덕30.1℃
  • 맑음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7.3℃
  • 맑음거창28.1℃
  • 맑음임실26.2℃
  • 맑음이천27.3℃
  • 맑음천안26.5℃
  • 맑음문경28.6℃
  • 맑음부산25.1℃
  • 맑음구미29.8℃
  • 맑음목포25.8℃
  • 맑음서산25.2℃
  • 맑음춘천25.7℃
  • 맑음김해시28.9℃
  • 맑음정읍27.3℃
  • 맑음울산28.3℃
  • 맑음청주28.0℃
  • 맑음금산27.1℃
  • 맑음영월27.0℃
  • 맑음산청27.4℃
  • 맑음상주28.3℃
  • 맑음순창군25.9℃
  • 맑음광주26.9℃
  • 맑음북부산27.4℃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충주28.1℃
  • 맑음대관령25.6℃
  • 맑음북춘천25.2℃
  • 맑음서울27.5℃
  • 맑음강릉26.9℃
  • 맑음창원27.0℃
  • 맑음제천26.8℃
  • 맑음전주27.9℃
  • 맑음울진22.8℃

안동시, 재난위험 사유시설 안전조치 강력 요구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7 11:52:12
안전조치 미이행 시설물은 행정·사법 처리 절차 밟을 것


갈라진 옹벽


안동시가 재난 위험 사유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는 점유자·소유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 처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로 지적된 안막동, 옥동 옹벽 2개소에 대해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른 시일 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점유자·소유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소유자를 대신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반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전액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8조의 3에 따라 고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법 처리 절차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난 위험 사유시설 보수보강의 의무는 시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으나 많은 시민이 행정청에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하며, “행정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 소유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사법 처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고 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