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하늘의 별따기

  • 맑음함양군32.0℃
  • 맑음김해시31.9℃
  • 맑음임실29.4℃
  • 맑음경주시35.1℃
  • 맑음울릉도26.3℃
  • 맑음정선군31.1℃
  • 맑음남원30.9℃
  • 맑음북강릉24.8℃
  • 맑음군산26.9℃
  • 맑음충주31.9℃
  • 맑음장흥27.0℃
  • 맑음구미32.1℃
  • 맑음강릉27.4℃
  • 맑음고산24.1℃
  • 맑음통영26.9℃
  • 맑음산청30.8℃
  • 맑음청송군32.7℃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영월31.2℃
  • 맑음대전30.1℃
  • 맑음부여29.1℃
  • 구름많음청주31.0℃
  • 맑음광양시29.3℃
  • 맑음양산시31.8℃
  • 맑음보은30.0℃
  • 맑음광주30.6℃
  • 맑음양평29.8℃
  • 맑음서울29.7℃
  • 맑음문경31.8℃
  • 맑음목포28.1℃
  • 맑음북창원32.2℃
  • 맑음창원28.7℃
  • 맑음원주30.6℃
  • 맑음상주32.6℃
  • 맑음울진21.7℃
  • 맑음전주30.2℃
  • 맑음영덕29.7℃
  • 맑음천안29.1℃
  • 맑음금산31.0℃
  • 맑음북춘천30.4℃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추풍령30.4℃
  • 맑음포항31.4℃
  • 맑음울산27.8℃
  • 맑음영광군29.2℃
  • 맑음동해26.7℃
  • 맑음봉화30.8℃
  • 맑음진도군26.6℃
  • 맑음보성군27.8℃
  • 맑음대관령28.1℃
  • 맑음영천33.3℃
  • 맑음완도29.3℃
  • 맑음합천32.3℃
  • 맑음제주26.9℃
  • 맑음성산24.9℃
  • 맑음해남29.2℃
  • 맑음남해28.6℃
  • 맑음고창30.0℃
  • 맑음강진군28.4℃
  • 맑음고흥28.6℃
  • 맑음춘천30.0℃
  • 맑음장수29.2℃
  • 맑음서청주30.0℃
  • 맑음부산24.7℃
  • 맑음정읍31.1℃
  • 구름많음홍천29.9℃
  • 구름많음동두천29.4℃
  • 맑음여수26.2℃
  • 맑음태백29.9℃
  • 맑음부안27.7℃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보령27.1℃
  • 맑음세종28.7℃
  • 맑음거창32.2℃
  • 맑음제천29.6℃
  • 맑음순창군30.0℃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진주29.0℃
  • 맑음북부산29.0℃
  • 맑음고창군29.2℃
  • 구름많음인천27.0℃
  • 맑음순천27.7℃
  • 맑음서귀포26.3℃
  • 맑음대구33.3℃
  • 맑음밀양32.2℃
  • 맑음영주31.3℃
  • 맑음거제27.7℃
  • 구름많음파주28.3℃
  • 구름많음강화26.1℃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안동31.3℃
  • 맑음의령군31.4℃
  • 맑음의성32.4℃
  • 구름많음인제29.2℃
  • 구름많음수원29.2℃
  • 구름많음철원27.8℃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하늘의 별따기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17 10:09:49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참고자료 성일종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17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헬스장의 계약서와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들이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 관련해 특히 그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이다. 내용을 보면 전체 중 9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611건이 ‘계약관련’, 즉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료로 20만원을 헬스장 측에 지불했다. 그러나 하루 동안 헬스장을 이용한 A씨는 이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에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하게 됐다.. 하지만 헬스장은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과 양도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헬스장 이용료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계약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결국 소비자원 합의 권고에 따라 17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2014년~2019년 5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환불을 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34.8%에 불과한 2,649건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정도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헬스장의 이용계약이 대부분의 경우 ‘환불 또는 양도불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그런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며“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