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처분 강화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강릉25.8℃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충주25.3℃
  • 구름많음태백22.0℃
  • 흐림서청주25.4℃
  • 구름많음인천26.3℃
  • 구름많음대구25.9℃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북부산26.6℃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함양군24.4℃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경주시25.8℃
  • 구름많음의성25.8℃
  • 흐림제천23.2℃
  • 흐림영월24.3℃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임실23.9℃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대관령20.0℃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강화22.9℃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창원26.9℃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고흥25.8℃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홍성26.1℃
  • 구름많음홍천24.6℃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동두천24.3℃
  • 흐림진주24.6℃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이천25.1℃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목포27.2℃
  • 맑음철원23.7℃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파주23.5℃
  • 구름많음부산27.5℃
  • 흐림서산25.5℃
  • 맑음남해25.3℃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수원25.5℃
  • 구름많음보령24.9℃
  • 흐림양산시27.5℃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서울26.4℃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원주26.4℃
  • 흐림봉화24.3℃
  • 구름많음상주25.1℃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성산25.8℃
  • 구름많음광양시25.1℃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춘천24.4℃
  • 흐림백령도23.8℃
  • 구름많음완도25.4℃
  • 흐림거창24.2℃
  • 흐림의령군24.7℃
  • 구름많음흑산도25.2℃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8.1℃

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처분 강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11 00:10:00
자동차세 체납액 15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24%

경남 창원특례시는 2025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차량 공매처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2월 초 기준 15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에 달한다.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리플릿

 

창원시는 구청과 합동 영치 전담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면서 단계별 영치활동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집중단속에 앞서 영치안내 전단 및 카드뉴스를 제작해 읍면동 및 SNS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2월 셋째주부터 본격 영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 관련법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질상습 및 대포차량에 대한 공매처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 발부, 강제견인 작업을 거쳐 공매를 진행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강력한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