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원세훈 등 전원 무혐의

  • 흐림제천21.5℃
  • 흐림영주24.2℃
  • 흐림여수26.4℃
  • 흐림청송군22.8℃
  • 흐림속초21.9℃
  • 구름많음제주27.9℃
  • 흐림고창군24.9℃
  • 흐림태백19.1℃
  • 흐림강진군27.4℃
  • 흐림진도군26.1℃
  • 흐림울진21.7℃
  • 흐림흑산도23.9℃
  • 흐림진주26.8℃
  • 맑음서산22.9℃
  • 흐림홍천22.2℃
  • 맑음인천23.3℃
  • 비목포26.0℃
  • 흐림세종25.0℃
  • 맑음강화22.9℃
  • 흐림양산시27.7℃
  • 흐림장흥26.5℃
  • 흐림의성25.4℃
  • 흐림영천22.9℃
  • 흐림파주22.7℃
  • 흐림의령군27.8℃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임실26.4℃
  • 흐림경주시23.1℃
  • 흐림봉화21.6℃
  • 흐림철원22.6℃
  • 흐림산청26.3℃
  • 흐림서청주25.3℃
  • 흐림안동23.6℃
  • 흐림남해26.2℃
  • 흐림북강릉21.4℃
  • 흐림광주27.3℃
  • 흐림순창군26.7℃
  • 비청주26.2℃
  • 구름많음보성군26.6℃
  • 흐림거창26.3℃
  • 비울릉도23.1℃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천안25.0℃
  • 흐림창원27.5℃
  • 구름많음추풍령25.2℃
  • 흐림백령도20.8℃
  • 흐림전주24.3℃
  • 흐림합천27.7℃
  • 흐림정선군20.1℃
  • 비대전25.7℃
  • 흐림북춘천22.5℃
  • 구름많음군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충주24.1℃
  • 구름많음서울24.9℃
  • 흐림해남27.1℃
  • 흐림대구26.3℃
  • 구름많음고산26.0℃
  • 흐림포항21.9℃
  • 흐림순천26.1℃
  • 흐림인제20.9℃
  • 맑음동두천22.8℃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부안23.6℃
  • 흐림정읍25.1℃
  • 흐림양평23.3℃
  • 흐림광양시27.1℃
  • 흐림밀양28.9℃
  • 흐림영덕21.1℃
  • 흐림원주22.2℃
  • 흐림금산26.3℃
  • 구름많음북창원28.5℃
  • 흐림울산24.6℃
  • 흐림통영25.3℃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고창24.8℃
  • 흐림동해22.1℃
  • 흐림강릉21.6℃
  • 흐림이천22.9℃
  • 흐림남원26.6℃
  • 흐림완도27.8℃
  • 흐림북부산26.7℃
  • 흐림장수25.3℃
  • 흐림거제26.6℃
  • 흐림부산26.2℃
  • 흐림고흥26.7℃
  • 흐림구미27.1℃
  • 흐림문경26.0℃
  • 맑음홍성24.0℃
  • 흐림보은25.8℃
  • 흐림영광군24.5℃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함양군26.4℃
  • 맑음보령22.4℃
  • 흐림김해시26.4℃
  • 구름많음상주26.5℃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원세훈 등 전원 무혐의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02 20:37:39
2015년 해킹 프로그램 RCS 활용 민간인 사찰 의혹
검찰 "국정원장 관여 증거 없어"

2015년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29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활용해 내국인을 해킹한 의혹을 받았다.

RCS는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정보를 빼가는 방법으로 채팅 내용,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 연락처·위치 정보, 스마트폰의 현재 화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RCS 사용 내역은 총 213명으로 국정원은 대북 활동(201건), 대터러 활동(8건), 대공 활동(2건)에 사용됐다.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RCS 활용 대상자가 국정원의 정보통신망 위반이 인정되며, 통화내용을 수집한 19건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감청)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기술개발부서장 승인하에 프로그램 활용이 진행돼 그 윗선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 전 원장 등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