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14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
| ▲ 송상근(사진 왼쪽) 사장이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사법무·항만정책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공동연구 및 학술협력 △교수·연구자·학생 간 인력 교류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직원들의 실무 법무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송상근 사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중대재해 예방, 강화되는 환경 규제 등 항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물론, 항만·물류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실무형 인재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1월 15일 본사에서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와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