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G전자 형사고발···KC안전인증 안받고 건조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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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형사고발···KC안전인증 안받고 건조기 판매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2-01 20:18:33
한국제품안전관리원, LG전자 전안법 제9조 2항 위반
LG전자 "현재는 안전인증 받아 정상적으로 판매중"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건조기 판매와 관련해 형사고발 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 여의도 LG전자 사옥

1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LG전자가 KC인증을 받지 않고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모델명 RH16VH)'를 예약판매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였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LG전자가 업체 편의를 위해 제공받은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매장에 있는 전시용 건조기에 부착해 활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LG전자의 이같은 사항은  전기안전법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제품안전과리원은 "이달 초 창원중부경찰서에 LG전자를 형사고발하고 창원시청에는 행정조치를 의뢰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전안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제품임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그 포장에 안정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형사고발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안전인증을 받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매장 진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이며 배송 전에만 인증받으면 되는 줄 알고 진행한 실무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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