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NSC, 북한 발사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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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북한 발사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5 21:28:44
한미 평가로 최종 판단…안보리결의 위반시 조사· 제재 가능
5월보다 긴 비행거리,탄도미사일 규정에 결정적 기준 된 듯

청와대는 25일 이날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5월 9일 평양 북쪽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노동신문 캡처]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열고 발사체를 이같이 분석하고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첫 번째 1발은 430㎞ 비행했고 두 번째 1발은 690여㎞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NSC가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쓴 건 처음이다. 당시 미국은 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했으나 우리 군·정보 당국은 단거리 미사일로만 평가한 바 있다. 야권은 "현 정부가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발표한 후 정밀 분석 중이란 입장을 유지한 게 북한의 제재 위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의심했다. 


하지만 NSC가 이번 발사체와 관련해 즉각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5월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이에 따른 조사와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안보리는 북한이 2017년 11월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다음 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화성-15형은 1만여㎞ 떨어진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다. 다만 사정거리가 짧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는 규탄이나 경고 등 낮은 수위로만 대응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탄도 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데에는 5월 미사일보다 길어진 비행거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600km를 넘게 비행한 것으로 분석돼 지난 5월 9일에 발사한 두 발의 추정 비행거리(420여km, 270km)를 훨씬 넘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들은 최근 중동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했다. 지난 23~24일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한 것에 대한 논의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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