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전이면 결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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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전이면 결제 취소 가능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5-07 19:56:18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이모티콘 거래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가운데, 선물한 이모티콘이더라도 받은 사람이 다운로드하기 전이라면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조정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 A 씨는 어머니에게 선물하려고 이모티콘을 샀다가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어머니에게 소유권이 있다면서 이를 거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됐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A 씨에게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사업자는 A 씨에게 구입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봤다.

A 씨와 사업자 간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으로 이익을 받게 될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다운로드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 씨에게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기간(전자상거래법은 7일) 안에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비록 소액이지만 모바일 시장의 성장으로 새로운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총 111조89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68조6706억 원으로 31.7% 늘어났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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