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기준 적합…미신고 패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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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기준 적합…미신고 패치 회수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1-02 19:42:56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이하
미신고 패치, 특허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해다이퍼의 '오늘습관' 생리대가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오늘습관 순면 중형 생리대 등 4개 제품은 미신고 패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오늘습관 생리대는 지난달 한 언론사가 환경부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보도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오늘습관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국가기관 시험결과, 대한민국 방사능 안전기준 수치보다 훨씬 안전한 수치로 확인됐다"며 방사능 검출 시험결과서를 게재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해다이퍼의 '오늘습관' 생리대가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늘습관 제공]

원안위도 2일 "호흡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50cm 이격된 거리에서 라돈·토론을 측정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며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식기관 주변 피부에 직접 밀착되어 있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부 영향을 추가하여 평가했다"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 이하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해다이퍼의 △ 오늘습관 순면 중형 생리대 △ 오늘습관 순면 대형 생리대 △ 힐링큐브 생리대 중형 △ 힐링큐브 생리대 대형은 신고 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원안위는 동해다이퍼가 "특허 받지 않은 패치를 특허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 등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19일부터 수사 중"이라며 "조속히 수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늘습관 측은 "제조사(동해다이퍼)가 식약처 신고 당시 패치를 제외하고 품목신고 후 숨겨온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태다"고 밝혔다.

동해다이퍼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미신고 패치를 사용한 생리대 제품을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원안위는 산하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생활방사선 의심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 인력은 15명에서 47명으로, 라돈·토론 측정장비는 10대에서 2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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