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한유총 설립취소 효력 정지"…해산절차 잠정중단

  • 맑음서울12.3℃
  • 맑음강진군8.7℃
  • 맑음김해시11.6℃
  • 맑음원주9.4℃
  • 맑음영주6.6℃
  • 맑음추풍령6.8℃
  • 맑음양산시10.6℃
  • 맑음부산13.7℃
  • 맑음제주13.6℃
  • 맑음장수4.8℃
  • 맑음고창7.7℃
  • 맑음철원5.1℃
  • 맑음영천6.1℃
  • 맑음전주10.6℃
  • 맑음창원12.6℃
  • 맑음북창원12.5℃
  • 맑음청주11.6℃
  • 맑음부안8.7℃
  • 맑음홍천6.6℃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9℃
  • 맑음북강릉15.8℃
  • 맑음통영12.3℃
  • 맑음광주12.4℃
  • 맑음순천5.3℃
  • 맑음강릉17.3℃
  • 맑음이천7.4℃
  • 맑음고산14.2℃
  • 맑음청송군4.1℃
  • 맑음목포11.1℃
  • 맑음천안6.0℃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부산10.5℃
  • 맑음인제6.1℃
  • 맑음봉화3.7℃
  • 맑음울산10.0℃
  • 맑음보성군8.7℃
  • 맑음의령군6.5℃
  • 맑음수원7.8℃
  • 맑음정읍8.7℃
  • 맑음춘천6.4℃
  • 맑음산청6.7℃
  • 맑음포항12.3℃
  • 맑음영월6.6℃
  • 맑음금산6.8℃
  • 맑음거창5.3℃
  • 맑음진도군7.2℃
  • 맑음양평8.3℃
  • 맑음영광군7.0℃
  • 맑음문경7.3℃
  • 맑음울진14.7℃
  • 맑음남원7.8℃
  • 맑음고창군7.9℃
  • 맑음보령7.4℃
  • 맑음광양시12.0℃
  • 맑음고흥7.6℃
  • 맑음남해11.6℃
  • 맑음영덕8.6℃
  • 맑음동두천7.5℃
  • 맑음여수12.9℃
  • 맑음태백6.8℃
  • 맑음울릉도15.4℃
  • 맑음임실6.2℃
  • 맑음순창군7.9℃
  • 맑음대구9.6℃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6℃
  • 맑음군산9.6℃
  • 맑음대전10.0℃
  • 맑음북춘천5.3℃
  • 맑음함양군5.1℃
  • 맑음합천7.4℃
  • 맑음파주3.8℃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7.6℃
  • 맑음완도10.4℃
  • 맑음동해14.9℃
  • 맑음의성5.4℃
  • 맑음서귀포15.1℃
  • 맑음해남7.0℃
  • 맑음경주시6.6℃
  • 맑음강화7.0℃
  • 맑음홍성7.0℃
  • 맑음진주6.5℃
  • 맑음인천11.7℃
  • 맑음서청주7.7℃
  • 맑음장흥6.8℃
  • 맑음속초14.4℃
  • 맑음세종9.1℃
  • 맑음구미8.4℃
  • 맑음거제11.4℃
  • 맑음밀양9.8℃
  • 맑음성산14.2℃
  • 맑음대관령4.4℃
  • 맑음부여6.9℃

법원 "한유총 설립취소 효력 정지"…해산절차 잠정중단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7-23 19:43:38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 필요 인정"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근거 없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한유총의 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의 신청을 인용해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신청인(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지난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한유총의 효력정지신청은 신청자인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한유총은 이후 김 이사장을 임시 이사장으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밟아 효력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