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뒷배 의혹' 함안군 농지 오염토 현장…의도적 봐주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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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배 의혹' 함안군 농지 오염토 현장…의도적 봐주기 정황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5 00:05:21
작년 5월 불법 성토 당시 독성물질 함유 폐기물 확인
4차례 원상회복 불이행…군청, 고발조치 검토만 반복

경남 함안군이 대산면 평림리의 한 농지에서 폐기물 불법 성토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가까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관련 기사 KPI뉴스 2026년 1월 5일 '함안군 평림리 농지에 폐기물 불법 성토 논란')

 

▲ 함안 대산면 평림리 농지에 불법 성토재가 방치돼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그간 4번의 원상회복 조치에도 지주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함안군청의 해명이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간의 비상식적 대응으로 미루어 보면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뒷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함안 대산면 평림리 966-2번지 농지 1483㎡에서는 지난해 5월 정체 불명의 덤프트럭이 폐기물을 마구 매립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불법 성토 현장을 확인한 함안군은 업자가 제출한 토양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성토재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정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 끝에 오염토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pH12 이상의 강알칼리성이 검출됐고, 납과 구리 성분도 검출됐다. 이는 사실상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껏 주변 환경이 악취와 검붉은 침출수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함안군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1차 원상회복 명령을 시작으로 10~11월과 올해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기한을 지연해 주는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만 고발하고 '농지 무단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위반'에 대해서는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강제이행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등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함안군 관계자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조속한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 지난해 7월 대산면 평림리 농지 불법 성토 현장에서 검붉은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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