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태희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미상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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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미상정 유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6-20 19:51:10
경기도의회의 해당 조례안 미상정에 대해 20일 페이스북 통해
임 교육감 "도의회와 협의...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 안된다 납득 못해"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생 인권·교권 통합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정하지 않자 임태희 교육감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이 경기도의회나 유관 기관 등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20일 페이스북에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의 핵심 당사자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더해 교육 3주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1400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했기에 더욱 그렇다"며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도의회를 겨냥했다.

임 교육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며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사태에도 불구하고,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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