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망 접속료 차별 불공정"…경실련, 이통3사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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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접속료 차별 불공정"…경실련, 이통3사 공정위에 신고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4-24 18:59:58
"KT·SKB·LG유플러스,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이통3사가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망 접속료를 차별해 받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경실련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업체를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규정한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는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점유율과 이를 통한 매출이 수조 원대로 추정될 만큼 막대하지만, 망 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수백억 원대의 망 접속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로서 국내 CP와 글로벌 CP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망 접속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들 ISP는 자사의 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면서 망 접속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통3사의 망접속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경실련 제공]


이어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CP는 각 ISP에게 망 접속료를 기준에 따라 지불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 각각 734억 원과 300억 원을 망 접속료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망 접속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한을 정하고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망 접속료를 차별해 받는 불공정행위는 기업 간 자율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자체가 공정한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영상 콘텐츠 증가로 인해 유·무선 인터넷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망 접속료 논란은 공정성과 관련해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 중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3개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간 5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런 내용에 대해 면밀하고 조속히 조사해 국내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정보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내 ISP와 해외 CP 간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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