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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에 '경고'…숙박 상품에 과도한 취소 수수료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1-15 18:09:38
티몬, 12만원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품에 5만원 취소수수료 부과

이커머스기업 티몬(대표 이재후)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지난해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가 취소 요청을 하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 티몬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해당 소비자는 숙박 상품 두개를 구매한 뒤 2~3일 후 취소했다. 숙박일까지도 7일 넘게 남은 시점이었지만, 티몬은 12만원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티몬이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도, 이러한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공정위는 티몬의 수수료가 취소 비용을 크게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티몬이 위법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당시 티몬은 해당 소비자에게 숙박 예약 상품 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돌려줬지만, 나머지 한 건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탈퇴해 환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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