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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수사, 이웅열 회장 정조준…자택 가압류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7-11 18:34:32

성분 변경 논란으로 국내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관련 소송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서울 성북구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측은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자신의 퇴임을 밝힌 뒤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코오롱그룹 제공]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손해배상 소송 1차 모집을 지난달 말 마감했다.


제이앤씨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이웅열 전 회장은 "인보사는 내게 넷째 아이나 다름없다"며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지난해 11월 퇴임한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관련 논란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인보사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두 증권사는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했다. 앞서 두 증권사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을 적용받기도 했다.


제이앤씨 정성영 변호사는 인보사 사태 주주 집단소송 카페에 "남은 가압류와 본안 소송도 잘 준비해서 주주분들이 억울하게 입으신 손해가 잘 전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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